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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7]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계약신고서 기재의 추정력 및 그 예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식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5.8. 선고 91누107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에게 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예정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게 된 소론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배척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예정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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