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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11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65;공1990.12.1.(885),2322]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에 의하여 거래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백상기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된 토지등 거래신고서(갑 제6호증)상의 계약예정금을 그 양도가액으로 본 데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의 규정취지와 판시와 같은 원고의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 토지 등 거래신고가 양도차익산정 및 그 증빙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계약예정금액임이 분명하여 이를 가지고 실제의 매매대금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정금액의 감액은 신고대상도 아니어서 그 예정금액변경신고가 없다는 것만으로 곧 그 금액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토지등 거래신고서에 나타난 계약예정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 제21조의7 제1항 , 제2항 , 제28조의8 제1 , 2 , 3항 , 제21조의14 제1 , 3항 ,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33조 제4호 , 제33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등 거래신고제도는 투기성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서의 토지등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계약내용을 미리 신고하게 함으로써 그 신고를 바탕으로 행정관청이 계약금액과 용도를 조정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투기의 억제와 지가상등의 방지에 실효를 걷우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부터 신고된 계약예정금액이 법이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며 국가 등이 해당토지 등의 선매를 원할 경우에는 그 계약예정금액을 바로 그 매매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고 토지등 거래신고서를 받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의견을 첨부하게 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였는바, 이에 미루어 볼 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신고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돌림으로써 결국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등 거래신고제도와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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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21.선고 89구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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