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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695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1.1.(907),2511]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를 함에 있어서 "갑 외 8인"으로만 표시하여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

나. 상속세 신고의 성질과 효력

다. 상속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만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위 "가"항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사실상 각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고 그 세액을 납부하는 등 하였다 하여 위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의 성질과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바. 위 "가"항의 납세고지에 기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세를 수회에 걸쳐 납부하였다면 갑의 상속세액은 순차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그 세법상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도 국세징수법상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바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갑 외 8인"으로만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부를 갑에게만 납부고지하였다면 위 납부고지만으로는 갑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갑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도 그 법정상속분의 범위내에서만 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상속인이 하는 상속세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 상속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위 "가"항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사실상 각자의 과세표준액과세액 등을 알고 그 세액을 시인하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통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는 등 하였다 하여 위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 한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바. 위 "가"항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세를 수회에 걸쳐 납부하였다면 각 상속지분별로 비례하여 납부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갑의 상속세액은 수회에 걸쳐 자진납부된 상속세액에서 순차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공동납부세액에서 갑의 세액전부가 당연히 우선 충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 에 의하면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세액은 상속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인데, 한편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은 위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의2 의 규정과는 달리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달리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도 국세징수법상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특정, 부과하여 상속인별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어서, 만약 과세관청이 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 대하여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도 그 상속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6누726 판결 ;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74.1.6. 사망하여 그 장남인 원고 1, 처인 원고 2, 딸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 바, 피고 산하 서울성북세무서장은 1975.4.1. 위 상속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을 금 4,071,434,405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액을 금 2,559,512,78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함에 있어서 위 세액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채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8인"으로 표시한 납세고지서를 원고 1에게만 송달한 사실, 그후 위 세무서장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상속재산 중 일부가 평가누락되었다 하여 1975.7.22. 상속세액을 금 2,566,512,780원으로 금 700만원을 증액경정한 다음 원고 1에게만 같은 방법으로 추가고지한 사실등을 적법히 확정한 후, 위 세무서장은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8인"으로만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부를 원고 1에게만 납부고지하였으므로 결국 위 납부고지만으로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도 그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만 납부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밝힌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1982.12.21. 현행 상속세법 제25조의2가 신설 시행 됨에 따라 동조가 적용될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심은 나아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첫째 주장 즉 원고들이 1974.4.6. 위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원고들 전원이 위 계산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원고 1 외 8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후에는 상속세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여 3차에 걸쳐 연부연납허가를 받았으며 연부연납기일까지 완납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 납부연기허가를 받은 후 1987.3.27.까지 원고 1 외 8인 명의로 위 상속세를 전액납부함으로써 원고들이 납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어서 위 납세고지의 하자가 이로써 치유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인이 하는 상속세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각자의 과세표준액과 세액등을 알고 그 세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정서, 각서 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없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주장, 즉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고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세무서장이 "원고 1 외 8인"으로 된 납세고지서를 원고 1에게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효력은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 전부에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납세고지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의 취소사유가 있을지언정 과세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라거나 부존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 한하는 것이고,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 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배척하고 있다. 이 사건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서 한 그와 같은 판단 또한 옳고( 당원 1991.1.25. 선고 87다마2569 판결 1985.12.24. 선고 84누242 판결 ; 1984.3.27. 선고 83누145 판결 ;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점에 관한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위와 같은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자진 납부한 세액 중 피고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구체적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 1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1975.4.1.자 과세처분금액 중 원고 1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808,267,193원(2,559,512,780원 X 6/19)은 원고들이 1975.4.11.자로 최초 납부한 금 853,512,780원 중 같은 금액으로 전액 충당되었고, 1975.7.22.자 증액경정처분금액 중 원고 1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2,210,526원(7,000,000원 X 6/19)은 원고들이 같은 달 납부한 금 7,000,000원 중 같은 금액으로 전액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하여, 결국 원고 1의 이 사건 상속세는 완납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후,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총 세액 중 1975.4.11. 납부금 중 45,245,587원(853,512,780원-808,267,193원), 1975.7.납부금 중 4,789,474원(7,000,000-2,210,526)과 그밖에 1980.5.30. 이후 1987.3.27.까지 납부한 판시 각 세액의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따라 이 중 1981.12.31.자까지의 납부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87.3.27.자 납부세액 1,300,296,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판단취지는 요컨대 원고들이 총 9회에 걸쳐 공동으로 자진납부한 이 사건 상속세액 중 1975.4.11.부터 1983.12.31.까지의 7회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원고 1의 상속세액은 최초 2회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세액에서 모두 충당되고, 따라서 시효소멸되지 아니한 1987.3.27.에 자진납부한 세액(금 1,300,296,400원)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세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1975.4.11.자 및 같은해 7월 공동으로 납부한 세액에서 원고 1에 대한 상속세액 전액을 충당시킨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를 공동납부하였다는 취지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 1 외 8인"의 형식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 1 외 8인"의 공동명의로 상속세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바 있고 고지서가 송달된 후에도 공동명의로 계속 세액을 납부하거나 연부연납허가신청 또는 납부기일연기를 바란다는 진정 등을 해 온 사실을 엿볼 수 있어 (다만 1980.5.30. 가산금 납부영수증서 및 1981.3.31. 가산금 납부영수증서에는 납부인으로 원고 1과 원고 2만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표기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판시 각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각 상속지분별로 비례하여 납부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1의 상속세액은 총 9회에 걸쳐 자진납부된 이 사건 상속세액에서 순차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원심판시와 같이 위 1975.4.11.자와 같은 해 7월의 각 공동납부세액에서 원고 1의 세액 전부가 당연히 우선 충당된다고 볼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며,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위 1987.3.27. 자 자진납부 세액에도 원고 1에 대한 세액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1987.3.27.자 납부세액에 포함된 원고 1의 상속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만을 피고에게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릇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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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19.선고 90나46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