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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2.10.1.(689),824]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특정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세고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납세자를 " 원고 외 3인" 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동 납부고지로써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3인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원고의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외 2에 대하여 금 6,000,000원, 소외 3에 대하여 금 2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위 금 26,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원심조치는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 원고 외 3인" 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결국 동 납부고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에게는 그 3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동 3인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81.9.22. 선고 80누596 판결 ; 1979.3.13. 선고78누143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이 같은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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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7.선고 80구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