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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14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00;공1984.5.15.(728)732]
판시사항

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액통지나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상속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가.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동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퇴직금지급대상 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그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 부과고지를 함이 없이 본건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1979.12.31 령 제9700호로써 개정된 것) 제18조 에 의하여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 동 령 제20조 에 의하여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과세청인 피고는 1981.7.30. 망 소외 1(사망년월일 생략)의 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금 189,572,178원, 동 방위세 과세가액을 금 92,026,141원이라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자 피고는 같은해 9.25 위 과세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금 92,026,141원, 방위세금 18,405,228원(심판에 의하여 상속세 금 89,758,238원, 방위세 금 7,559,691원으로 갱정됨)의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같은해 10.2 원고에게 1981년도 수시분으로 상속세금 4,000,000원, 동 방위세금 800,00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원고는 이 1981.10.2자의 상속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상속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 4,0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서만 연부연납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1981.10.2자의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아닌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대한 취소여부를 가리지 아니하였다고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는 본건 상속개시 당시는 위 망인의 업체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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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2.22.선고 82구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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