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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1)민,59;공1991.3.15.(892),841]
판시사항

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한 것만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다. 세무서장이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 가액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감정에 기초한 상속재산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 납세고지처분을 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한 것만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의 인정가액에 따른 세금을 과세고지가 있기 전에 자진 납부하였다 하여 비채변제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세무서장이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 가액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감정에 기초한 상속재산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납세고지처분을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 정당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계산되는 세금을 초과하는 차액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최진국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서울 강남세무서장이 1982.10.14.에 원고들에게 피상속인 최종상의 1981.12.17. 사망으로 인한 유산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을 금 27억여원으로 과세가액을 금 12억여원으로 결정통지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따라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1982.11.12.에 일부금 1억7천5백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은 3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고 1983.12.28.에 아직 세무서장의 납세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제1차 연도분으로 금 372,234,038원(방위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하 같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 거액을 27억여원으로 확정한 것은 상속재산 중 칠포개발주식회사 주식 314,000주의 가격을 1주당 금 1,465원씩 합계 금 4억6천1백만원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원이 1982.2.20.에 칠포개발주식회사 소유 경북 영일군 의창읍 칠포리 소재 토지의 가격을 15억7천여만원으로 잘못 감정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고 그후 한국감정원이 1982.11.29.에 그 토지에 대한 이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이에 의하면 그 거액은 1주당 12원에 미달하는 합계 금 374만여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무서장이 위 세금을 수령한 것은 위 정당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계산된 세금을 초과하는 차액 상당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조사 결정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한 것만으로는 상속세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하게 되었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의 인정가액에 따른 세금을 과세고지가 있기 전에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거기에 비채변제의 법리가 적용된다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1항과 같은 판시에 이어 원고들이 1985.12.28.에 세무서장의 납세고지(1985.12.10.자)에 의하여 3차연도분 세금 278,957,720원을 납부한 사실, 한국감정원이 1982.11.23.에 위 1982.2.20.자 감정은 부실한 것이 밝혀져 그 감정인을 징계처분하고 1983.1.20.에 그 취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사실, 원고들이 1981.12.31.에 위 상속재산인 칠포개발주식회사의 주식 314,000주를 소외 진덕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진덕산업이 강남세무서장에게 81사업년도 법인세과표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주식매입가격을 5억3천만원으로 신고하였고 동 세무서장은 그 법인세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그 주식가격을 1982.2.20.자 감정에 의거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1982.11.29.자 감정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기한 주식가격 374만여원을 초과하는 5억2천6백여만원은 시가보다 초과계상된 것으로 인정하고 1983.6.16.에 그 금액만큼 입급 산입하여 소득금액 변경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원고들이 강남세무서장을 피고로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사건 변론기일인 1983.12.27.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일련의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강남세무서장은 늦어도 1983.12.27.에는 한국감정원의 1982.2.20.자 감정이 부실감정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추인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그렇다면 피고 소속의 공무원인 강남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감정에 기초한 상속재산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 납세고지처분을 함으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고 인정하고 정당한 결과를 기초로 계산되는 세금을 초과하는 차액 상당의 금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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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9.21.선고 87나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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