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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누72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5.(844),357]
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의 확정과 납세의 고지

나. 전심절차의 경유와 직권조사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 구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과세 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나.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제9조 , 구 상속세법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 제2항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전심절차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보관중인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에 대한 원심법원의 서류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이 1974.1.6. 사망하자 피고는 1975.4.1.자로 위 망인의 장남인 원고 1 외 8명의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로 금 2,559,512,780원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8명으로 표시한 납부고지서를 원고 1에게 고지하였다가 1975.7.22. 자로 위 상속재산의 상속가액에 증가가 있다고 하여 상속세를 금 2,566,512,780원으로 금 7,000,000원을 증액하는 증액갱정을 한 후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8명으로 표시한 후 원고 1에게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에 의하면,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법에 의한 결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1982.12.21. 법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세액을 부과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할 것인바, 피고는 이 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전시와 같이 납세자를 원고 1 외 8인으로만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부를 납부 고지하였는바, 결국 동 납부고지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8인에게는 그 8인이 누구임을 알 수 없어 위 8인에게는 과세처분이 없고 원고 1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원고 1에 대한 부과처분도 그 상속분의 범위내에서만 납부고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9.22.선고 80누596 판결 ).

그런데 환송전 원심이 한 국세청 심사국 심사3과에 보관중인 원고 등의 심사청구사건 서류일체와 국세심판소에 보관중인 국세심판청구에 관한 서류검증 결과에 의하면 1975.4.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2 명의로 심사청구를 하고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원고 2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본 연후에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점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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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11.1선고 76구33
-서울고등법원 1986.9.12.선고 79구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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