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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734 판결
[거절사정][공1991.5.15,(896),1294]
판시사항

가. 하나의 결합서비스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ㆍ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호칭ㆍ관념만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호칭ㆍ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에도 두 서비스표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의 유사 여부(적극)

다. 세계적인 주지. 저명서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업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결합서비스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서비스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ㆍ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호칭ㆍ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 서비스표는 한글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라고 표기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표 기한 것으로서, 두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상이하지만, 인용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사과ㆍ사과나무 등을 뜻하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상자ㆍ선물 등을 뜻하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두 개의 요소는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위 인용서비스표로부터는 두 개의 호칭과 관념이 생길 수 있어 위 인용서비스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애플”로 인식될 경우에는 출원서비스표와 호칭ㆍ관념이 동일하여, 두 서비스표가 다 같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 서비스표는 유사서비스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 세계적인 주지ㆍ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애플 콤퓨터 인코포레이티드(Apple Computer,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결합서비스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하나의 서비스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ㆍ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호칭ㆍ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 당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 ;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 ; 1990.2.23. 선고 89후193 판결 ;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88.2.24.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서비스표는 한글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라고 표기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2)는 영문자와 한글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두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상이하지만, 인용서비스표(2)는 사과.사과나무 등을 뜻하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상자ㆍ선물 등을 뜻하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용서비스표로부터는 두개의 호칭과 관념이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용서비스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애플”로 인식될 경우에는 본원서비스표와 호칭ㆍ관념이 동일하여, 두 서비스표가 다 같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서비스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및 제3점에 대한 판단.

본원서비스표가 소론과 같이 세계적인 주지ㆍ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87.1.20. 선고 86후147 판결 ; 1990.2.13. 선고 89후42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에 석명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못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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