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지방세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효력
나. 위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근거를 안 여부와 고지효력에의 영향 유무
나.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피고가 사전에 재산세 추징에 관한 안내문을 원고에게 발송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그 안내문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등의 세액산출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 이니 원심판단에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