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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35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7;공1983.11.1.(715),1495]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부(소극)

나. 부과처분의 하자를 전심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경우 그 하자의 치유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8조 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나. 부과처분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케트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보충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8조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의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고 새겨진다( 당원 1982.3.23 선고 81누133 판결 ;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과처분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 전심절차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사유는 본안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유의 주장은 소원의 전치를 거치지 않는 것이 되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거나 부과한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지 못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밖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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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6.15선고 76구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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