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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5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5.(802),877]
판시사항

가. “불교신도회”의 당사자 능력의 유무

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다.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다른 민사재판에 있어서 증명력

판결요지

가. 불교신도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종교활동을 해오던 불교신도회가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과 아울러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등 임원을 선출하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비록 등록된 불교단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된다.

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없이 막연히 이를 배척함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원고, 상고인겸 부대피상고인

영동포교당신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부대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신도회는 1979.8.경 강원 삼척군 도계읍 일원에 거주하는 불교신도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법회 등을 여는등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1984.9.16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과 아울러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등 임원을 선출하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 신도회는 비록 등록된 불교단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신도회의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능력 및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에 의한 사실확정 또한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신도회는 그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원심판시의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말할때는 이 사건 포교당이라고 한다)을 건립한 뒤 편의상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나,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강원 삼척군 도계읍 일원에 거주하는 불교신도들은 경기 화성군에 소재하는 소외 대한불교상월선원 수월사의 도계 지회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법회 및 기도장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1981.3.10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한 뒤 편의상 그 명의를 소외 사찰의 주지인 피고의 이름으로 하여 두고 위 사찰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받으며 지회장 등을 임명받는 형식으로 추천받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사찰과 독립하여 활동해 왔는데, 1984.9.16경 당시 지회장이던 소외 1이 위 사찰의 주지인 피고의 지나친 간섭에 반발하여 신도 70여명으로 원고 신도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한 다음 그 규약에 따라 위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바, 이 사건 포교당의 건립을 위하여 시주한 인원 및 금액을 도계읍 일원에 거주하는 불교신도들과 원고 신도회의 회원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도계읍 일원에 거주하는 불교신도들은 53명이 신축건립기금으로 금 6,180,000원, 252명이 불상구입기금으로 금 1,331,000원등 281명이 합계금 7,511,000원을 시주한 반면, 원고 신도회의 회원은 14명이 신축건립기금으로 금 3,680,000원, 16명이 불상구입 기금으로 금 297,000원등 21명이 합계금 3,977,000원을 시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포교당은 도계읍 일원에 거주하는 적어도 281명의 불교신도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원고 신도회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신도회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끌어쓴 원고 신도회의 규약인 갑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 신도회는 강원 삼척군 도계지역 일원에 거주하는 불교신도로서 도계읍 소재 영동포교당 사찰의 건립 및 유지비를 분담한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그 일부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갑 제2호증(갑 제8호증과 같다)의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래 위 도계읍 일원에 거주하면서 충북 단양소재 구인사에 소속되어 있던 불교신도들은 위 사찰이 원거리에 소재하였던 관계로 자주 내왕하지 못하고 1979.경부터 도계읍에 장소를 마련하여 소외 1을 중심으로 법회등을 열어오다가 위 구인사측에서 도계지회의 집회를 방해하자 경기 화성소재 상월선원 수월사의 주지인 피고와 협의하여 위 수월사 도계지회의 명칭사용을 승낙받고 실제로는 위 사찰과 별개로 독립하여 활동해 오던중 1981.3.10경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이 사건 포교당을 건립한 뒤 1984.9.16경 당시 지회장이던 위 소외 1 등 신도들은 피고의 지나친 간섭에 반발한 나머지 우선 신도 70여명이 회합하여 이 사건 규약(위 갑 제2호증의 1, 2)을 제정하고 그 규약에 따라 회장등 임원등을 선출하는등 원고 신도회를 조직화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신도회 이외에 이 사건 포교당 건립 및 유지비를 분담한 신도들로 구성되는 별도의 단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찾을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은 원고 신도회 회원 이외에 도계읍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신도중 불상구입 기금을 시주한 신도가 281명이 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앞에 끌어쓴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가족중 1인이 시주하는 경우 그 가족전체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에 기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세대를 기준하여 계산하여 보면 80여세대에 지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포교당의 건립당시와 원고 신도회의 규약제정 당시의 신도가 동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비록 원고 신도회의 규약제정 당시 신도 70여명이 우선 회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신도회는 도계읍 일원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포교당의 건립 및 유지비를 분담한 전체 신도들의 조직체라고 보여지고 규약제정 당시 참여한 일부 신도들의 결합체라고 단정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10 내지 제13호증의 각 1, 2(각 판결 및 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신도회의 회장인 위 소외 1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포교당은 피고가 주지로 있는 위 수월사의 소유이고 피고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출입금지등 여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5.10.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포교당은 원고 신도회의 소유라는 이유로 모두 패소판결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등은 그 시경 모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등에서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데 ( 당원 1985.7.23 선고 85다카333 판결 참조), 원심은 그것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막연히 이를 배척하였음은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 및 총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부대상고를 기각하며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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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6.6.20선고 85나259
-춘천지방법원 1988.7.1.선고 87나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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