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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5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6.1.(849),734]
판시사항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찰의 주지가 무허가 사찰건물이 철거되자 신도들로부터 시주금을 헌납 받고 자신의 조카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하여 그중 일부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불당 등을 설치하여 사찰을 재건하였다면 신도들의 시주는 주지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사찰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법화종 연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이른바 보살로서 1972.11.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의 무허가건물에서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의 연화사 주지로 위 사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1979년경 당국의 사찰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위 사찰이 철거 폐사되자 같은 소외인은 당시 독신으로서 생계와 지병인 유방암의 요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다른 건물을 마련하여 사찰을 다시 건립할 것을 마음먹고 구 연화사의 신도회장이던 소외 2 등 신도 수십명으로부터 시주금 8,000,000원 가량을 헌납받는 한편 조카인 피고로부터 금 8,000,000원을 제공받아 같은 해 6.경 소외 3으로부터 주거용 건물과 그 대지인 이건 부동산을 대금 14,5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12.31.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1은 위 건물에 기거하면서 그 중 일부에 불당을 설치하고 1980.8.29. 대한 불교법화종 종단에 연화사라는 이름으로 형식상의 사찰등록을 한 후 신도들을 모아 독자적으로 위 사찰을 운영하여 오면서 그들이 헌납하는 시주금으로 자신의 생계와 요양비 등을 조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사찰은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으로 형식상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 소외 1이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하여 온 그녀의 개인 사찰로서 이는 소외 1이 그 자신의 거주와 불당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 연화사의 신도들 일부와 조카인 피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마련한 그녀의 개인소유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소외 1이 위 무허가 사찰건물이 철거되자 다른 건물을 마련하여 사찰을 다시 건립할 것을 마음먹고 구 연화사의 신도회장이던 소외 2 등 수십명으로부터 시주금 8,000,000원 가량을 헌납받고 조카인 피고로부터 금 8,000,000원을 제공받아 그 중 금 14,5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불당 등을 설치하여 구 연화사를 재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이 위 돈을 시주한 것은 위 소외 1 개인에게한 것이 아니고 원고사찰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 이고 위 소외 1의 딸인 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도 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증언내용을 배척하고 신도들의 위 시주금은 위 소외 1의 개인소유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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