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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누250 판결
[부과처분취소][집25(3)행,83;공1978.1.15.(576),10496]
판시사항

세무소송에 있어서 관련되는 형사확정판결의 인정사실과 배척되는 사실인정의 당부

판결요지

세무소송에 있어서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막연히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우영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탈세사실은 원고가 경영하는 극장의 지배인이던 소외 이성용의 탈세제보로 단서가 잡혀 원고가 기소된바 있고 본건 과세는 공소사실에서 인정되는 탈세액 그대로의 액수인 부과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1심 형사판결 (갑제21호증)은 그 포탈액을 공소사실보다 적게 합계돈 18,445,682원으로 인정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원래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당원 62.8.30. 62다20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제1심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가도 살펴보지 아니한채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막연히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경험법칙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할 것이니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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