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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출입금지가처분][공1990.7.15.(876),1351]
판시사항

확정된 민사재판의 다른 민사, 형사사건에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

신청인, 상고인

이종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석곤 외 1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을 제35,36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청외 1의 증언을 포함하는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신청외 1의 소유였는데 피신청인 김석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암석채취권 부분만을 매수하고 그 권리의 확보 및 공사의 편법으로 2분의 1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며 신청외 한상철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등기부상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의 지분소유권자이지만 사실상 이 사건 임야의 석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신청외 1을 유혹하여 그 소유지분을 매수한 다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신청인에게 지분(2분의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어 소갑 제5호증의 1,2(각 판결)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한상철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위 한상철이 신청외 1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소유권은 암석채취권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권리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분의1 지분 소유권(암석채취권을 포함하는)을 매수한 것이라면 피신청인 김석곤이 매수한 위 암석채취권에 관한 위 한상철의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적어도 위 암석채취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소을 제3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과 소을 제36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1과 한상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때 1985.12.30.까지 등기를 환원해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등기환원 후에도 채석권은 한상철 소유로 하고 입목은 신청외 1 소유로 하기로 하였으며 매도인은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묘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을 진다고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 그와 같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암석채취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배척한 소갑 제5호증의 1,2(각 판결)에 의하면, 신청외 1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청인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 2심(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83가단35 , 부산지방법원 83나692 )에서 신청외 1과 한상철 사이에 암석채취권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이와 같은 계약체결에 있어 위 한상철이 신청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신청외 1이 패소하였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5호증의3(상고허가신청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은 대법원의 1985.11.26.자, 85다카1299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 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사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2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김 찬곤(피신청인 김 석곤의 형)은 1981.8.3. 1975년부터 위 신청외 1에게 거래된 약 4,000,000원의 돈을 1981.8.31.까지 청산치 않을 경우에는 석산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위 소을 제35,36호증과 배치되고 소갑 제2호증의 기재와도 맞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취신한 원심증인 신청외 1의 증언도 위 소을 제35,36호증의 기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그의 증언에 따르면 위 한상철에게 이 사건 임야상의 입목의 권리를 매도하면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는 취지여서 증언내용이 모호하고 믿기 어려운 반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위 한상철의 암석매수사실은 위 소을제35호증, 제36호증에 의해서, 위 한상철이 신청외 1의 암석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소갑 제2호증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심의 인정사실과 모순되는 소을 제35,36호증을 증거의 일부로 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없이 소갑 제5증의1,2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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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89.11.9.선고 88나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