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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61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9.1.(17),2474]
판시사항

[1] 일정 지역에서 독립된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해 온 불교신도회를 그 소속 종단과는 별개의 비법인 사단으로 본 사례

[2] [1]항의 불교신도회가 수입금 중 일부를 소속 종단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불상 등의 마련을 위해 신도회 또는 일부 신도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예금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1]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교신도회가 임원을 선출하는 등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계속하여 왔다면, 불교종단 소속의 신도회로 등록하였더라도 그 종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2] [1]항의 불교신도회가 신도들이 낸 월례회비와 헌금 및 초파일 행사 수입금 중 일부를 소속 종단의 신도회운영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채 당해 신도회의 불상이나 불당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 신도회 또는 일부 신도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예금은 비법인 사단인 당해 불교신도회의 소유이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불교천태종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피고 등은 1985년경부터 원고 대한불교천태종(이하 '원고 종단'이라 한다)의 본산인 충북 단양군에 있는 ○○사를 1년에 3, 4회 정도 오가고 원고 종단 여수지회의 법회에 참석하여 오다가 1987년 초 시간과 거리 등을 감안하여 가까운 곳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불교신자들이 모여 법회 등을 갖기로 하고서 피고 2의 집에 모여 '대한불교천태종 △△분회'라 칭하며 법회 등을 가졌으나, 점차 신도수가 늘어나자 1988. 6.경에는 신도들의 힘을 모아 9평 남짓 되는 피고 2의 헛간을 법당으로 개조하고 원고 종단의 승인하에 원고 종단 조사(조사)승려의 영정을 안치한 뒤 위 ○○사 소속의 승려를 초빙하여 같은 달 5. 정식으로 법회를 가졌으며, 그 무렵 소외 1을 회장, 피고 1을 부회장, 피고 2를 재무부장, 피고 3을 사업부장으로 각 선출하였고, 1988. 8. 21. 원고 종단에 정식으로 '대한불교천태종 △△지회'(이하 '△△지회'라고만 한다)라는 명칭으로 신도회 등록을 하였다. 그 무렵 위 △△지회의 임원들이 원고 종단으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았고, 위 △△지회는 사찰이 없는 관계로 승려를 상주시키지는 아니한 채 매월 5. 위 ○○사에서 파견된 승려의 집전으로 법회를 갖는 등 종교활동을 계속해 왔으나 별도의 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1989. 2. 경 신도수가 증가하여 위 법당이 협소해지자 피고 2 소유의 다른 방 1칸을 법당으로 개조하고 같은 해 3. 21. 위 적립금 중 금 2,100,000원을 들여 불상을 안치하고 원고 종단 소속 승려의 집전하에 봉안식을 거행하는 등 교세를 확장하여 왔다.

위 △△지회는 매월 5. 법회를 가진 후 신도들이 모여 전월의 회계결산과 익월의 지출결의를 하였는데 이 때 신도들이 법회일에 내는 1인당 금 2,000원의 월례회비와 부정기적인 헌금 등을 합하여 그 중 원고 종단에 법회비로서 금 5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중 일부 금원을 법회를 집전한 승려의 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는 불상이나 불당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 왔고, 매년 초파일 행사를 가진 후 그 행사비 수입 중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1/2은 원고 종단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지회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적립하여 왔는데, 원고 종단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회의 수입금의 지출과 적립 등 관리상태를 감사하여 왔다.

위 △△지회는 사찰건축비 마련을 위한 적립금을 위 △△지회 명의와 피고 등의 명의의 정기예금 및 보험적금 계약 등을 체결하여 증식시켜 1992. 1. 말에는 신도가 110인 남짓 되었고 위 적립금이 금 72,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원고 종단이 1992. 2. 6. 소외 2를 위 △△지회의 회장으로 임명하자 이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1992. 3. 20. 위 적립금 중 소외 벌교중앙새마을금고에 위 △△지회 명의로 예탁한 금 10,000,000원과 금 5,000,000원의 정기예금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도합 금 14,375,033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18. 사찰터 명목으로 피고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전남 보성군 (주소 1 생략) 답 296평과 위 (주소 2 생략) 답 363평에 대한 계약금 17,000,000원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가, 원고 종단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자 피고들이 같은 해 4.경 같은 달 29.까지 금 13,000,000원을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1, 피고 2는 공모하여, 위 적립금 중 1989. 9.경 피고 2 명의로 소외 체신부에 만기 3년, 금액 10,000,000원인 체신보험적금을 들고 매월 불입금을 적립하여 오던 중 1992. 5. 9. 이를 담보로 금 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해 6. 24. 위 대출금을 공제한 금 2,976,960원을 인출하였으며, 1990. 3. 경 피고 2 명의로 소외 체신부에 만기 3년, 금액 5,000,000원인 체신보험적금을 들고 매월 불입액을 적립하여 오던 중 1992. 6. 9. 이를 담보로 금 2,7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해 8. 19. 위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서 위 대출금을 공제한 금 778,900원을 인출하였으며, 1990. 3. 경 피고 1의 며느리인 소외 3 명의로 소외 흥국생명 주식회사 벌교지점에 만기 3년, 금액 10,000,000원인 생명보험적금을 들어 매월 불입액을 적립하여 오던 중 1992. 8. 1. 위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금 6,828,264원을 인출하여 각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회의 신도들이 낸 법회비, 불공금, 불사금 등으로 조성된 위 적립금은 원고 종단 명의로 등기를 필할 사찰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 종단의 소유에 속하고 다만 그 관리만을 위 △△지회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인정의 각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종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한편, 위 △△지회는 원고 종단과는 별개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인출한 금원은 위 △△지회의 구성원인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피고들은 위 인출금을 원고 종단에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들이 1992. 4. 29.까지 반환하기로 한 금 13,000,000원도 원고 종단이 아닌 위 △△지회에 변상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지회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5호증의 3(서약서)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지회에 금 13,000,000원을 변상하기로 하였으나 위 서약서의 수령권자를 원고 종단의 총무원장으로 기재한 점과 위 서약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들은 원고 종단에 위 금원을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앞서 본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위 △△지회는 1987년경부터 벌교읍 일원에 거주하는 불교신도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법회 등을 여는 등 종교활동을 하여 오다가 1988년에 이르러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조직을 갖추었는데, 같은 해 8. 21. 원고 종단 소속의 신도회로 등록함으로써 원고 종단의 구성분자가 되어 원고 종단의 자치법규인 종헌, 종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독자적인 법회활동을 하여 오면서 사찰터 마련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온 것이므로 전국단체인 원고 종단과는 별개로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81. 12. 22. 선고 80다1588 판결 , 1992. 1. 23.자 91마581 결정 등 참조).

비록 위 △△지회에 성문의 규약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으나, △△지회가 원고 종단에 소속되어 그 구성분자가 됨으로써 당해 종단의 자치법규인 종헌, 종법 등의 적용을 받아 원고 종단의 신도회법, 신도회운영규정 등이 적용되는 결과 조직의 운영, 재산의 관리 등 그 구성원을 떠난 단체로서의 중요한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되므로 독자적인 성문의 규약이 없다 하여 위 △△지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또한 원고 종단의 신도회법, 신도회운영규정상 각급 신도회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등 재정활동에 관하여 원고 종단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신도회법 제23조, 신도회운영규정 제19조, 제22조) 이는 원고 종단이 그 소속 신도회에 대한 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신도회의 일정한 활동이 그 소속 종단의 규제를 받는다 하여 위 △△지회의 독립한 사단성을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하며, 신도회의 기본재산은 원고 종단 명의로 법적 등기를 필하도록 하고 있고(신도회운영규정 제18조), 신도회가 관장하는 사찰(회관) 내에서 주관하는 대기도회·주요행사 및 명절 기타 불공행사시에 불공금·불전금은 신도회의 공금으로 하되, 총수입금에서 실비를 차인한 잔액은 지체 없이 원고 종단 총무원 재무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신도회운영규정 제23조, 제24조) 위 규정들 역시 원고 종단이 그 소속 신도회를 통할하기 위하여 신도회에게 그 취득한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킬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신도회가 취득한 금원이나 부동산이 신도회의 증여행위 없이 그대로 원고 종단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들어 위 △△지회의 독립한 사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혹은 피고 1, 피고 2가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였다는 위 각 예금은 위 △△지회의 신도들이 낸 월례회비와 헌금 중 원고 종단에 법회비로 송금한 금원 및 법회집전 승려의 여비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과 매년 초파일 행사로 인한 수입금 중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원고 종단에 송금한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지회의 불상이나 불당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 위 △△지회, 피고 2, 소외 3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이므로, 원고 종단의 신도회운영규정에 위와 같은 금원은 지체 없이 원고 종단 총무원 재무부에 납부하도록(제23조, 제24조)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위 △△지회가 원고 종단에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예금은 비법인 사단인 위 △△지회 소유라 할 것 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1992. 3. 20. 위 각 예금 중 소외 벌교중앙새마을금고에 위 △△지회 명의로 예탁한 금 10,000,000원과 금 5,000,000원의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고 도합 금 14,375,033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토지 매매계약금 17,000,000원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4. 1. 경 원고 종단의 감사원장인 소외 4로부터 위 토지 매매계약의 부당성을 지적받고 이를 해약할 것을 지시받는 한편 위 토지 계약금으로 지출한 금 17,000,000원 중 금 13,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아, 피고들이 금 13,000,000원을 같은 달 29.까지 변상하겠다는 서약서(갑 제5호증의 3)를 원고 종단의 감사원장 앞으로 작성, 제출하였으나, 그 서약서 내용은 "본인들이 천태종 △△지회 재산을 승낙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1,300만 원을 무단 유용하였으니 이를 틀림없이 변상할 것을 서약하오며, 만약 본 기간이 경과시에는 천태종 △△지회에서 행하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위 △△지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원고 종단의 감사에 따른 시정 약속으로서 위 서약서를 원고 종단의 감사원장 앞으로 작성,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의 취지는 위 금원을 원고 종단이 아닌 위 인출한 예금의 실제 예금주인 위 △△지회에 변상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회 신도들의 총유인 위 각 예금을 피고들, 혹은 피고 1, 피고 2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비법인 사단인 위 △△지회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이고 피고들이 달리 위 예금인출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 종단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원고 종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지회를 원고 종단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위 각 예금은 원고 종단의 소유이나 다만 그 관리만을 위 △△지회가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각 예금 인출행위는 원고 종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이 원고 종단에게 그 손해 중 금 13,000,000원을 변상하기로 약정한 바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신도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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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12.1.선고 94나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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