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11.1.(715),1482]
판시사항

확정된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막연히 이를 배척함은 심리미진 아니면 경험법칙에 위배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 피상고인

이양희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권리상고에 대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으나 동인이 1972.1.20 사망하는 바람에 원고들과 소외 2가 공동상속한 재산인데 소외 2는 그의 부친인 소외 1이 위와 같이 사망한 후인 같은 해 4.21 동 망인이 마치 생존해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11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의 법정상속분 990분의 180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외 2에게 분재한 사실이 인정되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다소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위 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판결)의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그의 부친인 망 소외 1로부터 동 망인의 생전에 그 소유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망인이 사망하자 그 재물을 편취하려고 1972.4. 동 망인의 사망신고가 미처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동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등 10여필지에 관하여 같은 해 4.18 또는 같은 해 5.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경료한 후 (등기접수일은 같은 해 5.11이다) 위 부동산들이 마치 동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 사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차용금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979.12.20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형사판결에 의하면 동 망인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분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당원 1977.11.8 선고 76누25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제1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가 여부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소외 2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제1심 형사판결은 유죄로 확정된 듯 하다.)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막연히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9.17선고 80나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