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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6. 23. 선고 76사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35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422조 1항7호 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이 증거된때"라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직접 채용된 경우만 아니고 증거를 배척하는 자료로 채용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포함한다할 것이다.

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재심원고)의 이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대구고등법원이 1973.9.27. 동원 72나800 가옥명도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59의 7 대지중 별지 제1도면표시 ㄱ,ㄹ,ㅂ,ㅁ,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 지상 별지 제2도면표시 부로크조 스레트즙 평가전 주택1동 건평14평 1홉 3작중 (가)의 2평6홉3작, (마)의 2평1홉9작 및(라)의 3평3홉9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함)는 피고(재심피고: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함)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2가합63 가옥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2.10.5.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항소로 1973.9.27. 대구고등법원 72나800 로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판결은 1973.12.11. 대법원 73다1647 판결 로서 확정되었음이 명백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이건 재심대상판결인 대구고등법원 72나800사건의 판결 이유를 보면,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건물은 원고가 1970.3.경 건립한 원고소유의 미등기건물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위 건물의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호각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원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에 의하여 당원이 믿지아니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하는 자료로서 채용한 증인중 위 증인 소외 4, 소외 6의 각 증언이 허위진술이란 이유로 동인들은 1975.6.2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각 징역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6의 각 허위 진술을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자료로서 채용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 인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직접 채용된 경우만이 아니고, 이건의 경우 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다시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건물은 원고가 1970.3.경 건축한 원고소유의 건물인데 원고는 위 건물중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없이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부분을 점거사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이건 건물은 원래 소외 3이 건립한 동 소외인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가 1970.6.19. 그로부터 매수하여 적법히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5호증의 기재만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점을 수긍할 증거가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7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건물의 부지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59의 7 대지는 국유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인 것을 그 인근에서 선광피혁공장을 경영하던 소외 3이 위 대지에 대한 사실상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장차 매수할 것을 기도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할 것을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철도관계직원 및 인근주민들의 제지로 번번히 실패당하자 1970.3.4. 인근동에 거주하는 동, 반장 및 노인들로 부터 경노당 1동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위 대지상에 경노당 간판을 붙여 가옥1동을 건립하는 것을 양해받은 다음, 철도관계직원들에게는 경노장으로서의 명분을 앞세워 문제의 이건 건물을 건립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는 같은해 6.19.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건물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검거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건물은 원고가 건립한 것이라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자료로서 채용한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6의 허위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이건 건물이 원고가 건립한 그 소유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한 재심대상판결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건 재심의 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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