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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243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8.1.(877),1458]
판시사항

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별소판결에서 한 임료산정의 증명력

나.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 후에야 지불 또는 공탁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소판결에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의 임료인정자료가 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396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가 도로공사에 착공한 1983.10.11.부터 도로공사준공 전날인 1986.5.23.까지의 임료 상당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도로공사착공일이 1983.10.11.이고 그 준공일이 1986.5.23.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도 그 임료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준공 전날을 1984.5.23.로 착각하여 착공일인 1983.10.11.부터 1984.5.23.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만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배척함으로써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8.7.7.부터 1989.3.22.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임료는 그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의 연간 임료인 836,320원을 기준으로 그 임료 상당액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제4호증(판결)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소(87가합6377 손해배상)의 판결에서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7.1.1.부터 그해 12.31.까지의 임료를 901,550원, 1988.1.1.부터 그해 7.6.까지의 임료를 534,942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별소판결의 임료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의 임료인정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거를 배척하는 수긍할 만한 설시도 없이 지가변동율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으로서 위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3) 제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소유인 과천시 갈현동 20의 4 전 3,690평방미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984.2.28. 보상금을 75,220,65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를 1984.4.13.로 하여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피고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그해 4.20.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고 한 후, 원고가 피고는 위 보상금수령 전날인 1984.4.20.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그 수용시기에 소급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토지의 수용시기인 1984.4.13.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수용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판시한 위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69,472,080원을 수용시기전인 1984.4.2.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제2호증(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그 성립을 다투지 않고 있는바, 만일 위 을제2호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보상금이라면 수용시기전에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기업자는 수용시기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을제2호증에 기재된 보상금액과 지급일자가 원심이 채용한 갑제6호증의 1의 기재내용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좀더 밝혀 보았어야 하며 이 점에서도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갑제6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시설공사에 착공한 날은 1983.10.11.이라고 회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착공일이 위 회보내용과 다르다는 취지의 반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착공일을 1983.10.11.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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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7.25.선고 89나9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