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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2.15.(838),1530]
판시사항

관련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다른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절차에서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복지학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3.12.5.자 새한신문 3면에 중앙에 「저학력 고 3학생에 학력고사원서 발부말라. 부당지시항의한 교감파면」이라는 제목아래 게재 보도한 기사가 허위사실의 보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시함에 있어서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의 1(판결), 갑제4호증의 10,12,13,17,18, 을제44호증의 44,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고 갑제2호증의 2,3(각 판결), 갑제4호증의 4,5,6,7,8,9,11,16, 갑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또는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갑제2호증의 1,2,3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83.12.5.자 새한신문 3면에 게재된 「저학력 고3학생에 학력고사원서 발부말라. 부당지시 항의한 교감파면」이란 기사가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 언론기본법(1980.12.30.법률 제3347호) 제49조 내지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건의 1,2,3심 판결문이고 그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게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절차에서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법원이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이렇다할 특별한 시정의 설시없이 외면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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