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진행도중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찰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그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진행도중에 그 스스로가 주지로 있는 사찰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더욱이 위 사찰은 수탁자가 스스로 창종한 사찰로서 그의 단독지배하에 있으면서 종교단체의 명의만을 가탁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그가 위 부동산을 사찰의 소유로 잘못 알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영동 포교당 신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수월사 도계지회의 명칭을 사용한 신도회가 수월사와 별개로 독립하여 활동하여 오던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신도회는 1984.9.16. 우선 위 신도회의 신도 70여명이 회합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조직화한 비법인 사단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고 신도회의 규약제정 당시 신도 70여명(피고가 신도 27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다)이 우선 회합하였다고 하여 전체 신도들의 조직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원의 1987.4.28. 선고 86다카1757 환송판결 참조)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사유들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이유불비,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 판례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수월사 도계지회나 원고 신도회는 수월사와 별개의 단체라고 보고 그 신도들이 수월사가 아닌 원고 신도회의 전신인 수월사 도계지회를 위하여 시주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그러므로 그 시주금으로 매수하고 건축한 토지나 건물은 원고 신도회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소론의 당원판례( 1986.12.9. 선고 86다카138 판결 ; 1987.8.25.선고 87다카723 판결 )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 신도회가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은 이 사건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불교재산관리법(폐지) 소정의 불교단체이지, 그 등록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받은 피고는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이 사건 소송의 진행도중인 1986.7.25.에 그 스스로가 주지로 있는 수월사에게 같은 달 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더욱이 위 수월사는 피고가 스스로 창종한 사찰로서 피고의 단독지배하에 있으면서 종교단체의 명의만을 가탁한 것이고 그 실질은 피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월사의 소유로 잘못 알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