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구합37738 조례제정청구각하처분취소
원고
홍00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수행자 박남춘
변론종결
2007 . 5 . 2 .
판결선고
2007 . 7 . 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6 . 1 . 17 . 원고에 대하여 한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청구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2 , 3호증 , 을1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2005 . 12 . 6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9 , 551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대표로서 피고에게 ' 서울특별시 은평 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 ( 이하 ' 이 사건 조례 ' 라고 한다 ) 제정청구 ( 이하 ' 이 사건 조례제정청구 ' 라고 한다 ) 를 하였다 .
나 . 피고는 2006 . 1 . 17 . 지방자치법 ( 2007 . 5 . 11 .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지방자치법 ' 이라고 한다 )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 제6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 시 은평구 조례 ·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이나 상급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는바 , '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 례 ' ( 이하 ' 서울특별시 조례 ' 라고 한다 ) 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제정청구를 각하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그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 2006 . 7 . 21 . 기각되었다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
( 1 ) 서울특별시 조례는 2005 . 3 . 10 . 이미 공포되어 시행되었고 ,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판결이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 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 서울특별시 조례는 현재 효력이 있음에도 , 피고가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 2 ) 이 사건 조례안 중 ①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재원을 ' 국 · 시비 보조금과 구비 로 한다 ' 는 조항은 단순히 재원의 출처를 확인한 것일 뿐 시비 보조금을 창설하는 것 은 아니고 , ' 시비 보조금 ' 이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보조금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 으므로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하지 않고 , ② 학교급식을 위한 우리 나라 농산물의 구매를 장려하는 조항은 WTO 협정 및 이에 부속하는 GATT 협정 , 정 부조달협정에 반하지 않는다 ( 또한 위 협정 등에 반하는지 여부를 우리나라 법원이 판 단할 권한도 없다 ) .
( 3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의 이 사건 조례제정청구에 치유 가능한 하자가 있다면 ' 보정요구 '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권 한의 남용이다 .
( 4 ) 주민조례제정청구 제도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원리를 구현할 목적으로 대의 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미된 직접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인바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경우 법령위반심사권 또는 수리거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 국민 주권주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헌법상 요청인 주민조례제정청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 이 사건 조례제정청구와 같은 주민조례제정청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 제6항의 규정은 국민주권의 원리 , 권력분립의 원 리 및 입법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명확성의 원칙 · 자의 금지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 해하여 위헌이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 , 4호증 , 을2호증의 1 , 2 , 을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1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005 . 3 . 10 . 서울특별시조례 제4262호로 ' 서울특별시 조례 ' 를 공포하였는데 , 서울특별시 조례는 위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으나 , 아래와 같이 대법원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있어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
( 2 )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 . 4 . 4 . 서울특별시 조례 제3조가 ' 우수 농 · 수산물 ' 을 국 내에서 생산된 농 · 수산물로 정의함으로써 상위 법령인 학교급식법 관계법령 및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안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 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
( 3 ) 한편 , 이 사건 조례안은 먼저 ' 우리 농 · 수산물 ' 을 '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 · 수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농 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 축산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 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을 말한다 ' 라고 정의한 다음 ( 제3조 제5호 ) , 학교급 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 을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 제1조 ) , 피고는 '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 · 수산물 ' 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보육시설 ,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 제4조 제1호 , 제7조 ) , 학교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은 국 · 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하고 ( 제6조 제1항 ) , 피고 ,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 · 수산물이 지원되고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고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 는 조치를 취하는 등 지도 · 감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 ( 제12조 )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라 . 판단
( 1 ) 살피건대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제시한 이유는 , 서울특별시 조례가 공포는 되었으나 상위 법령인 학교급식법 관련법령 및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 로 대법원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됨에 따라 소송계속 중에 있어 사실상 시행되 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에 의해 서울특별시 조례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또한 이 사건 조례안 역시 서울특별시 조례와 그 주요 내용이 유사하여 상위 법령인 학교급식법 관련법령 및 WTO 협정에 위반된다 . 고 판단되므로 , 이 사건 조례안은 주민조례제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 인다 .
( 2 )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이하 ' GATT ' 라 한다 ) 은 1994 . 12 . 16 .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 공포되고 1995 . 1 . 1 . 시행된 조약인 ' 세계무역기구 ( WTO )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 (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 ( 조약 1265호 ) 의 부속 협정 ( 다자간 무역협정 ) 이고 ,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 이하 ' AGP ' 라 한다 ) 은 1994 . 12 . 16 .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 . 1 . 3 . 공 포시행된 조약 ( 조약 1363호 , 복수국가간 무역협정 ) 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 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 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그 지방자 치단체의 보육시설 ,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 · 수 · 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 농 · 수 · 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사 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 9 . 9 . 선고 2004추10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은 피고로 하여금 국 · 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재원을 조달하여 '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 · 수산물 ' 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보육시설 ,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 나아가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 · 수산물이 지원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 · 지도 · 감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 로 ,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 피고가 이 사건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주민조례제정청구 대상 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 3 ) 또한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 보정요구 '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 여 권한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 이 사건 조례제정청구와 같은 주민조례제정청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 제6항의 규정이 국민주권의 원 리 , 권력분립의 원리 및 입법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명확성의 원칙 · 자의금지의 원 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최석규
판사 김태건
별지
관계법령
제13조의3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 「 공직선거법 」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 다 .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 19세 이상의 주민 " 이라 한다 ) 은 시 · 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 시 ·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 구할 수 있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 지방세 ·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 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되 ,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 이를 이 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 . 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 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 「 주민등록법 」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시 ·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 는 아니된다 .
제10조의8 ( 청구요건심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 ·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의9 ( 지방의회에의 부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제10조 ( 식재료 )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
① 학교급식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 별표 2 ] 와 같다 .
②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 매에 관한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 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 별표 2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 제4조제1항관련 )
1 . 농산물
가 . 「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15조 및 「 대외무역법 」 제23조에 따라 " 원산지 " 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
다 . 다만 , " 원산지 "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나 .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
( 1 ) 「 친환경농업육성법 」 제17조에 따른 " 친환경농산물인증품 "
( 2 ) 「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5조에 따른 " 품질인증품 "
( 3 ) 「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7조의2에 따른 " 우수농산물인증품
( 4 ) 「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7조의5에 따른 " 이력추적관리품 "
( 5 ) 「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8조에 따른 " 지리적특산품 "
( 6 ) 「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4조에 따른 " 표준규격품 "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 상 " 등급 이상인 농산물 .
다만 ,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 상 " 이상에 해당하는 것
다 .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라 . 부득이하게 전처리 ( 前處理 ) 농산물 ( 수확 후 세척 , 선별 ,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
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 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
( 1 ) 제품명 ( 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
( 2 ) 업소명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
( 3 ) 제조연월일 ( 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
( 4 )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 원산지 , 품질등급 , 생산연도 )
( 5 ) 내용량
( 6 ) 보관 및 취급방법
는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
2 . 축산물
가 .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만 , 「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2조제5호에 따른 식용란 ( 食用卵 ) 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 1 ) 「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한다 .
( 2 ) 「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
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 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로 한다 .
나 .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만 ,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
으로 한다 .
( 1 ) 쇠고기 : 「 축산법 」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 2 ) 돼지고기 : 「 축산법 」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C등급 이상
( 3 ) 닭고기 : 「 축산법 」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 4 ) 계란 : 「 축산법 」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
( 5 ) 수입축산물 : 「 대외무역법 」 , 「 식품위생법 」 , 「 축산물가공처리법 」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
( 1 ) 내지 ( 4 ) 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3 . 수산물
가 . 「 수산물품질관리법 」 제10조 및 「 대외무역법 」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
다 .
나 . 「 수산물품질관리법 」 제6조에 따른 " 품질인증품 " , 동법 제9조에 따른 " 지리적표시품 " 또는 상품가
치가 " 상 "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다 . 전처리수산물
( 1 ) 전처리수산물 ( 세척 , 선별 ,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
재료 , 이하 같다 ) 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
리 (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된 것으로 한다 . 다만 , 「 식품
위생법 」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 가 ) 「 수산물품질관리법 」 제2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 · 가공시설
( 나 ) 「 식품위생법 」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 · 연체류 식품제조 · 가공업소
( 2 )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
( 가 ) 제품명 ( 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
( 나 ) 업소명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
( 다 ) 제조연월일 ( 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
( 라 )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 원산지 , 품질등급 , 생산연도 )
( 마 ) 내용량
( 바 ) 보관 및 취급방법
품질을 갖춘 것
4 . 가공식품 및 기타
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
( 1 )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 제6조에 따른 전통식품
( 2 ) 「 산업표준화법 」 제4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
( 3 ) 「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8조에 따른 " 지리적 특산품 "
( 4 ) 「 수산물품질관리법 」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 5 ) 「 수산물품질관리법 」 제9조에 따른 " 지리적 표시품 "
( 6 ) 「 식품위생법 」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7 ) 「 식품위생법 」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 · 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8 ) 「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
리된 축산물가공품
( 9 ) 「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
산물 가공품
을 갖춘 것으로 한다 .
다 .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5 . 예외
가 . 수해 , 가뭄 ,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