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세법에 근거를 둔 시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규정의 해택
판결요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전후의 조례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하겠지만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야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1983.1.20. 조례 제1725호) 제2조,부칙 제1조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전후의 조례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하겠지만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4.9 선고 83누453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1983.1.20 조례 제1725) 제2조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가 위 제2조가 1984.12.31 조례 제1963호로써 개정되면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를 삭제하고, 그 부칙 제1조가 개정조례는 1985.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조례의 시행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시세는 종전조례에 의하여 당연히 면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84.9.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을지로 2가 제16, 17지구의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아 1987.3.30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중인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나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종전조례 제2조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부터 그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개정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