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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축산법

[시행 2023.01.01.] [법률 제18445호 2021.08.1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2017. 3. 21., 2018. 12. 31., 2020. 3. 24.>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22.>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2 (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6조 (가축의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 (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1. 8. 4., 2014. 3. 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수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24.>

⑤ 누구든지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3. 24.>

제13조 (수정사의 교육)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0.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15조

삭제  <2012. 2. 22.>

제16조

삭제  <2012. 2. 22.>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③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7.>

④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7.>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18조 (정액증명서 등)

①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ㆍ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②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2. 22.]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30.>

[제목개정 2010. 1. 25.]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6. 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21. 6. 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12. 2. 22.]
제22조의 2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2. 2. 22.]
제24조 (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 2. 22., 2018. 12. 31.>

②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22.]
제25조의 2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ㆍ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2021. 6. 15.>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12. 2. 22.]
제27조

삭제  <2010. 1. 25.>

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ㆍ등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2. 2. 22.]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ㆍ난자ㆍ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7.>

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ㆍ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ㆍ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ㆍ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제32조의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9.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ㆍ방법 및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32조의 3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32조의 4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ㆍ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 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ㆍ휴업ㆍ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2. 2. 22.]
제33조의 3 (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22.]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에게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5. 26.>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의 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본조신설 2012. 2. 22.]
제34조의 3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2015. 2. 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4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본조신설 2012. 2. 22.]
제34조의 4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본조신설 2012. 2. 22.]
제34조의 5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22.]
제34조의 6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ㆍ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 1. 25., 2018. 12. 31.>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 1. 25.>

③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 1. 25.>

④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1. 25., 2018. 12. 31.>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31.>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 2018. 12. 31.>

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5.>

[제목개정 2010. 1. 25.]
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①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25.>

②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 2020. 3. 24.>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품질평가사시험,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평가원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

[제목개정 2010. 1. 25.]
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①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5.>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 25.>

[제목개정 2010. 1. 25.]
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①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②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ㆍ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0조의 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된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의 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13으로 이동  <2020. 3. 24.>]
제42조의 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42조의7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42조의10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53조제9호부터 제21호까지 또는 제54조제9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14로 이동  <2020. 3. 24.>]
제42조의 4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증 갱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인증품의 출하를 유효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출하를 종료하지 못한 인증품에 대해서만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2조의 5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2조의 6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4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이를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2조의 7 (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및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2조의 8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갱신 관련 절차 및 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2조의 9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6.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7.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9.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2조의 10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의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제8항제2호에 따른 인증품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7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10항에 따른 압류 및 제11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2조의 11 (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게 한 제42조의7제1항, 제42조의10제8항 각 호,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2조의 12 (준용규정)

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2조의 13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2. 31.][제42조의2에서 이동  <2020. 3. 24.>]
제42조의 14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환경 지도ㆍ점검

2. 축산환경 조사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8. 12. 31.][제42조의3에서 이동  <2020. 3. 24.>]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44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31.>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 (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7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2018. 12. 31.>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2. 27.>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 (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20. 3. 24.>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②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

③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2. 2. 22., 2013. 3. 23.>

제50조 (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2018. 12. 31.>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2. 2. 22., 2013. 3. 23., 2015. 6. 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 2020. 3. 24.>

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8. 12. 31., 2020. 3. 24.>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2. 삭제  <2010. 1. 2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7.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8.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9.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10.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11. 제4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12. 제42조의9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13. 제42조의9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14. 제42조의9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15. 제42조의9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16. 제42조의9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7. 제42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8. 제42조의9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9. 제42조의9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진열한 자

20. 제42조의9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21.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2. 2. 22., 2015. 2. 3., 2018. 12. 31., 2020. 3. 24., 2020. 5. 26.>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한 자

1의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2의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삭제  <2018. 12. 31.>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ㆍ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8.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0.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4.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6.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8.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3. 24.]
부칙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의3,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제7호의2를 적용한다.

제3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본다.

제4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5조 (보호가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8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598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66호, 2009. 5.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17호,  2009.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52호, 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는 이 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등급판정소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㉖부터 ㉘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05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359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과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축산업 허가 요건 중 위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위치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축산업 등록을 한 자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축산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축산업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2조의3제4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6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36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145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㊻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304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654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메추리 부화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화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시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6550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 사용에 따른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99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2조제6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41조제1항,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54조제1호의2ㆍ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무항생제축산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항생제축산물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기관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신청한 경우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2조의3제1항 또는 제4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수정사 면허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2장의 제목, 제4장의 제목,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각각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무항생제축산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324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266호,  2021. 6. 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