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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5., 2022. 9. 20.>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4.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7. 26.]
제5조 (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1. 7. 28., 2011. 12. 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5조의 2 (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6조의 2 (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9. 15.]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이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전문개정 2010. 7. 26.]
제8조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15.>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2020. 7. 14., 2024. 2. 13.>

1.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4.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5.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6.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10. 7. 26.]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7. 7. 26.>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삭제  <2014. 2.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1조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2조 (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8. 5.]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15조 (공사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② 삭제  <2016. 9. 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1. 15.>

1.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된 공사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⑧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18조 (2단계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 9. 2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0.>

⑥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전문개정 2010. 7. 26.]
제19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7. 1. 26., 2017. 7. 26., 2017. 8. 9., 2019. 6. 25., 2021. 2. 2., 2021. 9. 14., 2022. 6. 28., 2023. 1. 3., 2024. 2. 13., 2024. 7. 2.>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삭제  <2016. 11. 29.>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삭제  <2019. 6. 25.>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21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3. 11. 20., 2016. 1. 15., 2016. 11. 29., 2017. 1. 26., 2017. 7. 26., 2019. 6. 25., 2020. 7. 14., 2023. 1. 3.>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7. 법 제9조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1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7. 26.]
제23조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24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23., 2012. 10. 8., 2013. 3. 23., 2013. 11. 20., 2014. 5. 22.,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9. 29., 2017. 7. 26., 2018. 7. 24., 2019. 6. 25., 2019. 9. 17., 2020. 7. 14., 2020. 9. 29., 2020. 11. 3., 2020. 12. 8., 2021. 1. 5., 2021. 2. 2., 2021. 12. 16., 2022. 1. 25., 2022. 9. 20., 2023. 1. 3., 2023. 4. 11., 2024. 2. 13., 2024. 5. 7.>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삭제  <2020. 11. 3.>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라. 삭제  <2013. 11. 20.>

마. 삭제  <2013. 11. 20.>

바. 삭제  <2013. 11. 20.>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4. 11. 24.>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③ 삭제  <2022. 9. 20.>

[전문개정 2010. 7. 26.]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2017. 8.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2. 9.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 9. 20.>

[전문개정 2010. 7. 26.]
제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8조 (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9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4. 11. 24., 2018. 7. 24., 2020. 7. 14., 2022. 9. 20.>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7. 26., 2020. 7. 14., 2022. 9. 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2. 5.]
제32조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32조의 2 (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제33조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9. 6. 25.>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1. 삭제  <2016. 1. 15.>

2. 삭제  <2016. 1. 15.>

[전문개정 2010. 7. 26.]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6. 11. 29., 2020. 7. 14., 2022. 9. 20., 2023. 3. 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15.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7. 26.]
제37조 (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2020. 7. 14.>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 2011. 1. 26.,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5. 22., 2014. 11. 24., 2015. 8. 19., 2016. 2. 11., 2016. 5. 31., 2018. 7. 24., 2020. 12. 8., 2024. 5. 7.>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6., 2011. 9. 15.,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1. 24., 2016. 9. 13., 2017. 7. 26., 2021. 12. 16., 2022. 3. 25., 2023. 3. 7., 2024. 5. 7.>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9.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40조 (개찰과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22. 9. 20.>

[전문개정 2010. 7. 26.]
제41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 8. 5.>

제42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7. 7. 26.>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삭제  <2017. 8. 9.>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2022. 9. 20.>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9. 20.>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9. 20.>

[전문개정 2010. 7. 26.]
제42조의 2

삭제  <2016. 1. 15.>

제42조의 3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7. 8. 9., 2024. 5. 7.>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 1. 15., 2016. 9. 1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 1. 15.>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5.>

[본조신설 2009. 8. 5.]
제42조의 4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ㆍ심사방법ㆍ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② 삭제  <2012. 5.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⑤ 삭제  <2016. 9. 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⑦ 삭제  <2022. 9. 20.>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9. 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⑫ 삭제  <2016. 9. 13.>

⑬ 삭제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2014. 5. 22., 2016. 1. 15., 2016. 9. 13., 2017. 7. 26., 2017. 8. 9., 2020. 12. 8., 2021. 9. 14.>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ㆍ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44조의 2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45조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6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7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8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16. 9. 13., 2017. 7. 26.>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삭제  <2017. 8. 9.>

5. 제42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2. 5.]
제5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5.>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ㆍ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5.>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14. 2. 5.]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7. 14., 2023. 3. 7.>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7. 26., 2016. 9. 13.>

③ 삭제  <2010.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7. 14.>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⑦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7. 14.>

⑧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7. 14.>

제52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15., 2021. 1. 5.>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54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3. 3. 7.>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78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旣成)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相計)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할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23. 3. 7.>

[전문개정 2010. 7. 26.]
제55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7. 24.>

[전문개정 2010. 7. 26.]
제56조 (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4. 5. 22., 2016. 9. 13., 2024. 5. 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수리계약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2018. 12. 11.>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0. 7. 26.]
제5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7. 26.]
제5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6. 9. 13.>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제6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6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6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64조 (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⑥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64조의 2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2016. 9. 13., 2017. 1. 26., 2020. 9. 29.>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본조신설 2014. 2. 5.]
제65조 (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전문개정 2010. 7. 26.]
제66조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6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7. 26.]
제67조 (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20. 7. 14.>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旣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11. 9. 15.>

[전문개정 2010. 7. 26.]
제68조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10. 7. 26.]
제69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14.>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70조 (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 16.>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71조의 2 (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8. 5.]
제71조의 3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09. 8. 5.]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73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 9. 15., 2024. 2. 13.>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11. 9. 15.]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 9. 15.>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2.>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⑨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10. 7. 26.]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 6. 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
제75조의 2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76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1. 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78조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8. 1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78조의 2 (단년도 차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ㆍ규격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된 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6.]
제79조 (단가계약)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2. 시설물의 보수ㆍ복구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4.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80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9. 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81조 (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82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4.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

[전문개정 2010. 7. 26.]
제83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84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85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ㆍ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ㆍ감독자와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86조 (개산계약의 정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ㆍ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제86조의 2

삭제  <2019. 6. 25.>

제87조 (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88조 (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1. 20.>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8. 19., 2022. 9. 20.>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10. 7. 26.]
제89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89조의 2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90조 (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 6. 2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
제91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 2. 5.]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2. 9. 20.>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삭제  <2022. 9. 20.>

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4.>

⑤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7.>

1.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⑮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6. 25.]
제92조의 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8. 19., 2016. 9. 13., 2019. 6. 2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8. 19.>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④ 법 제3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용역ㆍ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1. 15.>

[본조신설 2014. 2. 5.]
제92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92조의 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92조의 5

삭제  <2024. 2. 13.>

제92조의 6

삭제  <2024. 2. 13.>

제92조의 7

삭제  <2024. 2. 13.>

제92조의 8

삭제  <2024. 2. 13.>

제92조의 9

삭제  <2024. 2. 13.>

제92조의 10

삭제  <2024. 2. 13.>

제92조의 11

삭제  <2024. 2. 13.>

제92조의 12

삭제  <2024. 2. 13.>

제92조의 13

삭제  <2024. 2. 13.>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92조제5항, 제6항,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93조의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주주명부

[본조신설 2019. 6. 25.]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4조 (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95조 (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96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9., 2017. 7. 26.>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2., 2014. 11. 19., 2017. 7. 26.>

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4.>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전문개정 2010. 7. 26.]
제97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2020. 1. 7., 2021. 9. 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97조의 2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98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6., 2014. 5. 22.>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4. 5. 22.>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6. 9. 13.>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3.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⑤ 삭제  <2009. 11. 26.>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제98조의 2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8. 5.]
제99조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 1. 15.>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00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제6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래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00조의 2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2016. 9. 13.>

[본조신설 2011. 9. 15.][제목개정 2014. 5. 22.]
제101조 (설계비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102조

삭제  <2007. 9. 20.>

제103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6. 1. 22.>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4.>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전문개정 2010. 7. 26.]
제104조

삭제  <2007. 9. 20.>

제105조

삭제  <2009. 8. 5.>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5. 22., 2014. 11. 28.,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8. 12. 1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1. 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 1. 15.>

[전문개정 2010. 7. 26.]
제106조의 2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4. 2. 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6조의2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15.]
제107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8. 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 8. 19., 2017. 8. 9., 2024. 2. 13.>

[전문개정 2010. 7. 26.]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5.>

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1. 24.>

[전문개정 2010. 7. 26.]
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10조 (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5., 2019. 6. 25.>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과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9. 15.,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
제111조 (심의요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2. 13.>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 2. 13.>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2. 13.>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또는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2019. 6. 25., 2024. 2.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요청,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2024. 2. 13.>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24. 2. 13.]
제112조

삭제  <2016. 11. 29.>

제113조 (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13.]
제113조의 2 (심의)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114조 (분과위원회)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13.]
제115조 (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18조에 따른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
제1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116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2. 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 또는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 또는 국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2.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1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6. 11. 29.>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 5. 23.>

[전문개정 2010. 7. 26.]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③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2. 13.>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24. 2. 13.]
제119조 (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제120조 (조정)

① 위원회는 청구 또는 신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등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
제12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5.>

[전문개정 2010. 7. 26.]
제122조 (비용부담)

①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5.>

② 청구 또는 신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
제123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8장 보고 및 기타
제123조의 2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과 업무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7. 8. 9.]
제123조의 3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9.,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8. 19., 2017. 7. 26.>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전문개정 2014. 2. 5.]
제125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4. 11. 28.>

[전문개정 2010. 7. 26.]
제125조의 2 (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9. 15.][종전 제125조의2는 제125조의3으로 이동 <2011. 9. 15.>]
제125조의 3 (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ㆍ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8. 5.][제125조의2에서 이동 <2011. 9. 15.>]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126조 (적용대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127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9., 2010. 12. 13., 2011. 9. 15.>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 9. 20.]
제128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③ 입찰방법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8. 19.][제목개정 2016. 11. 29.]
제129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9. 15.>

[본조신설 2007. 9. 20.][제목개정 2011. 9. 15.]
제130조

삭제  <2011. 9. 15.>

제13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11. 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11. 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삭제  <2011. 9. 1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삭제  <2011. 9. 1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ㆍ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11. 9. 15.]
제13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 9. 15.>

6.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11. 9. 15.]
제13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7. 8. 9.>

[본조신설 2007. 9. 20.][제목개정 2011. 9. 15.]
제134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 9. 15.>

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11. 9. 15.]
제135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9.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 9. 15.>

③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 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11. 9. 15.]
제135조의 2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33조와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8. 19.]
제136조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9. 15.][제목개정 2014. 5. 22.]
제137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138조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9. 15.]
제10장 보칙
제1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1.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 의 입찰에 관한 사무

4.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 참가 통지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관한 사무

6.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무

7.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9.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의5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140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7.]
부칙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6호 다목, 제32조 단서 및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찰공고ㆍ입찰ㆍ낙찰 또는 계약 체결된 계약사무 및 법률 관계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3조제1항ㆍ제5항, 제74조제3항제3호 및 제10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②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3호 및 동항제5호 다목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하고, 제34조제2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④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하며, 제47조제2항 후단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로 한다.

⑤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5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2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⑧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ㆍ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ㆍ제85조제5항ㆍ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ㆍ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ㆍ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ㆍ제85조제5항ㆍ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ㆍ제98조제4항ㆍ제102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ㆍ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ㆍ제98조제5항ㆍ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

제38조의8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39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05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호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㉟생략

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㊲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83호, 2007. 9.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제4호의2ㆍ제6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4호의2ㆍ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계약으로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7년 9월 20일을 계약체결일 및 입찰일로 보고,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입찰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20일을 입찰일로 본다. <개정 2009. 1. 13.>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⑳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로,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9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축법」 제19조”를 “「건축법」 제23조”로 한다.

㉝ 부터 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중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8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 제39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7항ㆍ제1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제89조의2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5조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마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3항,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제2항,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⑮ 부터 ⑱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59호, 2009.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7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12호, 2009. 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㊵ 부터 ㊽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62호, 2009.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8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㉗ 및 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⑱ 및 ⑲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52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의”로 한다.

제99조제8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03호, 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및 제78조의2,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연배상금의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한 특례) 제15조제7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중 “300억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억원”으로 보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500억원”으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5조제1항제6호사목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그 생산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조ㆍ구매할 수 있다.

제7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각각 “금융기관”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중 “외국은행”을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카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㉝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51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34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5조, 제30조, 제37조제2항제4호더목, 제43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제2항, 제92조, 제100조의2, 제108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바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을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다목, 제22조제8호,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⑭부터 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13호, 201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⑦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37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7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08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27일 전에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8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30호, 2012.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ㆍ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ㆍ제1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제89조의2제2항, 제9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4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정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한다.

<11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60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4호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이 영 시행 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40호, 2014.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監理員)”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監理員)”으로 한다.

제74조제6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0호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9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0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㉜부터 ㊲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7조제3항제6호ㆍ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ㆍ제1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의2제2항, 제92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2조의6제2항, 제92조의11제5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31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92조의2제3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제123조 및 제1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9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70호, 2014. 1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91호, 2015. 8.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의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99호, 2016. 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0조에 따른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심의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제42조제1항제1호,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8조제1항제3호, 제92조제1항제10호, 제21호 및 제9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가지급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6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0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75호,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7>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01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91호, 2016. 9.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방법 및 절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1항,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제42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괄입찰 등의 재공고 결과 수의계약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후단, 제98조제4항제3호 및 제1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검사면제 물품 대상 축소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협상에 의한 계약 중 공사분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ㆍ제6항, 제43조제1항ㆍ제5항ㆍ제8항ㆍ제12항ㆍ제13항,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68조 계산식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7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22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공고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산계약의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정산에 대해서는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6조제2항 또는 제12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27807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제6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3항제6호ㆍ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 제4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1항제3호,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의2제2항, 제92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2조의6제2항, 제92조의11제5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31조제5항, 제135조의2제2항 및 제1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본문, 제42조제1항제3호 단서, 제49조,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92조의2제3항,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2항, 제123조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및 제2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1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35호, 2017. 8.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제조실적 등을 제한입찰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제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후단 및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등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 제4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㉑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059호, 2018.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를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⑱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96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 제35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제2항, 제44조의2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8항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예정가격이 작성되거나 계약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제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해당 제품이나 물품의 인증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79호, 2019.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34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 제22조제7호,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6호라목9), 같은 조 제3항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대상자로부터 계약 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5)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64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36호, 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제품의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에 따른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⑳ 및 ㉑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2)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자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㉜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다목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㉓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5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6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㉗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10호, 2022.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2단계 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제5조(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2조제1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4)자)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부칙 <대통령령 제33316호, 2023. 3.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0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5호아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0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㉟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14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같은 항 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 같은 항 제7호의2라목, 같은 항 제8호차목,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하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 발굴”을 각각 “매장유산 발굴”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2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제56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계약”을 “국가유산수리계약”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㊺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3조의3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