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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07.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07.0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3~61조), 044-205-337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으로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해 있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4.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과 주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요구서에 행정구역 변경조서 및 변경도 등을 첨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 신청 요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경계변경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2. 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

3.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소속 공무원

4.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의원

5.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

6. 경계변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경계변경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제6조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① 경계변경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계변경의 여부 및 대상

2. 경계변경의 일정 및 절차

3. 그 밖에 경계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계변경협의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 결과를 작성하여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변경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①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기간의 연장에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2. 경계변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②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시ㆍ군 및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 읍ㆍ면ㆍ동

제9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명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③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 (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기준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의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주민감사청구대표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 (서명 요청절차)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과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즉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인이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의 계산과 서명 요청 기간의 제한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따른다.

제14조 (전자서명 요청절차)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④ 주민감사청구대표자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

③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한다.

④ 청구인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해야 한다.

제16조 (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의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7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 취지 및 이유, 연서(連署) 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제17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주무부장관: 해당 부처,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

2.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별

②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ㆍ결정 결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일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 기간ㆍ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청구요건 심사)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의견 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다.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감사 청구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그 청구를 처리할 주무부장관을 지정하고, 그 주무부장관에게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 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 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가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제21조 (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부처 간 협조)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감사청구대표자에게 감사 결과나 감사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감사 결과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제23조 (공표 방법 등)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ㆍ게시판ㆍ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4조 (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2.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제25조 (감사청구심의회)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감사청구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1.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0. 4.>

③ 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⑤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0. 4.>

제26조 (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무, 청구인명부의 서명과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조례와 규칙
제28조 (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출ㆍ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③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 (공고와 고시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의 고시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과 이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31조 (공포일)

법 제33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이 영 제30조에 따른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2조 (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방의회
제33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 (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제37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을 말한다.

1. 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ㆍ증설이나 용도폐지ㆍ변경

2.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

③ 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요 재산과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4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39조 (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

제40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① 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ㆍ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ㆍ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 감사ㆍ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 일정

3. 감사 또는 조사 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감사ㆍ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ㆍ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ㆍ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4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45조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6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47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48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49조 (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 (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1조 (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 (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5조 (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① 지방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56조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 (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8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 (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61조 (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자격심사를 청구한 지방의회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관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① 법 제1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64조 (사무인계)

① 법 제119조에 따라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65조 (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 등 재산 목록

3. 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수입ㆍ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6조 (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7조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68조 (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70조 (선결처분)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71조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②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⑥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10만 미만의 시ㆍ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3.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4.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매해 말 인구가 해당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할 것

2.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해당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할 것

3.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

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7. 7.>

제72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③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않게 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⑤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73조 (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4조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제75조 (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제76조 (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제77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78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 (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81조 (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재무
제82조 (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85조 (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이하 “분쟁조정신청”이라 한다)은 분쟁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신청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나 같은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없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6조 (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7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89조 (위원의 해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90조 (간사)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제91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 (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4조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5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6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제97조 (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행정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8조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행정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행정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9조 (회장)

법 제170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한다.

제100조 (회의)

① 행정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행정협의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행정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해야 한다.

⑤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회장은 행정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행정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01조 (자문위원)

①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제102조 (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②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ㆍ연합체(이하 이 항에서 “협의체ㆍ연합체”라 한다)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ㆍ연합체의 명칭

3. 협의체ㆍ연합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③ 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른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의 수립ㆍ결정ㆍ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6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신청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당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07조 (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8조 (실무위원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할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제처차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ㆍ부지사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9조 (간사)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2조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88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ㆍ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법 제18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명한 경우

3. 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4. 법 제18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ㆍ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5. 법 제188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제113조 (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2. 법 제18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이행명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한 경우

3. 법 제189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대집행이나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이하 “대집행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하는 경우

5. 법 제18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이행명령을 하거나 대집행등을 하는 경우

6. 법 제189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대집행등을 하도록 명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하는 경우

7. 법 제18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제114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9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3. 법 제19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4.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제115조 (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법 제192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3.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제116조 (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와 제1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ㆍ게시판ㆍ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제117조 (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같은 장 제4절의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18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③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제119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1. 해당 시ㆍ군ㆍ구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연적ㆍ사회적인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

2.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 이행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같은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시책 추진과 지원 외에 추가적인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120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①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요청서에 시ㆍ군ㆍ구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특례협의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등은 지체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특례협의회를 구성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특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1조제1항에 따른 특례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특별시장등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특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시ㆍ군ㆍ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지정 사실과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6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1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례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특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⑫ 제6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1조 (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군ㆍ구의 특례 지정 신청 여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례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소속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추천하는 사람

4.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특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2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9조 각 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특례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3. 그 밖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④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4명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 또는 복수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3조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22조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4조 (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특례심의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보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5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1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127조 (사무처리상황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7조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20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무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서명을 통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의회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공무로 여행한 경우 그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다.

제4조(종전에 임명된 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된 통장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장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지방자치법」 제162조”를 “「지방자치법」 제179조” 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같은 법 제160조부터 제164조까지”를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로 한다.

④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5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⑦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⑧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93조”를 “「지방자치법」 제106조”로 한다.

⑨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제127조”로 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한다.

별표 1의4 제8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⑪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5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⑮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⑯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⑲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⑳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㉒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32호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㉓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제4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㉖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으로 한다.

㉘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㉙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로 한다.

㉚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으로 한다.

㉛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㉝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같은 법 제113조”를 “같은 법 제126조”로 한다.

㉞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㉟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를 “「지방자치법」 제196조”로 한다.

㊱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으로 한다.

㊲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자목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㊳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단서”로 한다.

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㊵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라목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㊶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㊷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50조”로 한다.

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2호 중“「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

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㊺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 또는 제190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㊻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제190조” 로 한다.

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제98조 및 제99

조“를 ”「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111조 및 제112조"

로 한다.

㊽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93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㊾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 제126조”로 한다.

㊿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5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으로 한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5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67조제1항”을 “법 제18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67조제2항”을 “법 제18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71조제1항”을 “법 제19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171조의2제2항”을 “법 제19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를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7조”를 “법 제18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1조제2항”을 “제19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제2항”을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1조의2제1항”을 “법 제191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로 한다.

<5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 제182조”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56>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제35조의7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으로 한다.

<5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58>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9>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60>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62>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로 한다.

<6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8항 중 “제93조의2제2항제2호”를 “제93조의3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30호, 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기준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1조제9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19조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㉝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제4항 관련)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7]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제71조제6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