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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2012.07.22.] [법률 제10885호 2011.07.21. 타법폐지]
농림축산식품부(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02-500-2379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