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조세징수권 소멸여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3호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076 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원고
신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14.
판결선고
2018.01.18.
주문
1. 별지1 기재 압류처분 중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 21,700,520원, 1995년 귀속분 4,613,870원, 2004년 귀속분 6,664,330원, 2005년 귀속분 4,747,430원의 각 부과처분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1.부터 1996. 12. 31.까지 'OO무역'의, 2004. 8. 1.부터 2005. 12. 16.까지 'OO엔터프라이즈'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를 부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세금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31. 원고가 이OO에 대
하여 가지는 별지1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
㈎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한 부과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고, 그 사이에 제
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이 사건 각 세금과 관련된 사업은 원고의 전 배우자인 송OO이 원고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은 무효이다.
㈏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각 세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
㈎ 관련 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
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 검토
1) 이 사건 각 세금의 부과고지서 송달 여부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항),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3~4,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세
금에 관한 부과고지서는 원고 또는 원고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현재 송달관련 서류는 폐기된 상태이나, 국세청 전산망(NTIS)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에 관한 부과고지서는 모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전산입력되어 있는바, 국세청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그 증명력은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② 국세청 전산망,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원고의 주민등록표를 비교ㆍ대조해 보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당시의 납세지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1)한다. 원고 스스로도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국세청 전산망과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비교ㆍ대조해 보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당시의 납세지와 OO엔터프라이즈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7-1, 2층)가 일치한다. 그리고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위 영업소에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OO엔터프라이즈의 실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배우자였던 송OO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1986. 7. 12. 송OO과 혼인신고하였고 2011. 4. 28. 협의이혼하였으며,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2007. 7. 30.부터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하였으므로 적어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송OO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영업소에 배달된 우편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인 송OO이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위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1)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부천시 중구 심곡동 441-1,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천시 중구 심곡동 446-30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한 부과고지서가 부과고지일 무렵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OO엔터프라이즈의 실제 사업자가 송OO이었다고 하더라도, 제1항 기재 사실관계에 의하면 OO엔터프라이즈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원고였으므로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송OO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실제 사업자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 처분까지 무효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
㈎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서는 원고의 현재 주소지로 발송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하면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제41조 제3항은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328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각 세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3호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시효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 등 체납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조세징수권에 기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제1항 기재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종합소득세(1994년, 1995년, 2004년, 2005년 각 귀속분, 이하 같다)는 그 납부기한 또는 독촉으로 인하여 연장된 납부기한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일 이전에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2)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분의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2005. 8. 22.3) 및 2005. 12. 15.에 이루어졌고, 2005. 12. 15.자 압류처분은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에야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상세내역은 별지2 참조), 위 각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소멸시효의 완성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이 있고, 수개의 과세처분 중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4년 종합소득세의 독촉 납부기한은 2006. 11. 20.이고, 2005년 종합소득세의 독촉 납부기한은 2007. 2. 20.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종합소득세에 기초한 압류처분은 위 각 독촉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7. 5.에야 최초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나 2012. 7. 5. 압류처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징수권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05년 제1기 확정고지분 제외
일부의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부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03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일부의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그 과세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만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달리 그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만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