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나,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다.
나.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국세청 연합조사반이 1977.3. 경 원고가 주주인 소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 등에 대한 세무사찰결과 소외회사 등이 1972년부터 1977년 상반기까지 사이에 총 금 8,711,942,531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그 전액을 익금가산하여 소외회사 등에게 영업세, 법인세 등의 제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금 전액은 매년 소외회사 등의 각 주주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배당금,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됨으로써 주주들에게 각 소득귀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원고를 포함한 각 주주들로 하여금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각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소득금액의 신고를 받은 피고는 1977.6.30 원고에게 위 소득신고금액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에 관하여 동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동 세액의 납부기한을 같은 해 12.31까지 연장하여 주었는데 원고등 일부의 주주가 자진납부세액에 상당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중 1977.11.5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기한연장승인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함으로써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1.17 원고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해 11.23 원고에 대하여 위 6개년도 귀속분 소득세, 종합소득세, 방위세로 합계 금 42,861,454원을 그 납부기한을 같은 해 12.7로 하여 각 부과함과 아울러 같은 해 12.5 원고소유의 원심판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그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내세워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신고서, 확인서, 각서 등을 과세자료로 하여 부과되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4.2.29. 서울고등법원 78구468 판결 로 위 취소를 구하는 주청구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하여 각하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기각된 후 1985.2.8. 당원 84누246 판결 로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고등법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나 원고가 내세우는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부과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원·피고사이에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으며 ( 당원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원고가 자진신고납부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납기연장을 받고서도 납세담보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압류처분당시 시행되던 국세징수법에서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납기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조치를 하라는 지시안에는 납기전 압류에 대한 승인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납기전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비록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 당원 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1977.6.29자로 위 소외 4개 교과서주식회사가 가지는 원심 별지 제1 (가)기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