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유효한 처분이유지됨
요지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차익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는 무효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8누264 (2008.06.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9.8.자 양도소득세 79,084,430원의 부과처분 및 2006.10.23.자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6. 용인시 ○○면 ○○리(이하'○○리'라고만 한다) 산10-○ 임야 547㎡ 중 2/15 지분에 관하여는 2001.7.17.자 상속을 원인으로, 11/15 지분에 관하여는 2004.12.31.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사미 620-○ 임야 1,002㎡ 중 2/15 지분에 관하여는 2001.7.17.자 상속을 원인으로, 11/15 지분에 관하여는 2004.12.31.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4.11. ○○리 산 10-○ 임야 및 ○○리 620-○ 임야의 원고 소유 지분 전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홍○순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6.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49,4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201,804,35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양도소득세를 45,170,313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51,778,298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인 33,432,708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6.9.8. 원고에게 79,094,430원을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이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06.10.23. ○○리 산 10-○ 임야 중 원고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7,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상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부과처분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예고 통지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①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이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 신청을 거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이 이내에 제기하였어여야 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06.9.12.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12.15. 이의신청을 한 사실, 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2007.1.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각하결정 송달일부터 90일이 되는 2007.4.16.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실, 국세심판원은 2007.7.13. 위 심판청구에 대해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07.1.17. 위 각하결정을 송달 받은 다음 2007.10.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기 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기간도과로 인하여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부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전심절차 준수 여부
원고가 2006,10.25.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 내인 2006.12.15. 이의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2007.1.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위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0일이 되는 2007.4.16.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실, 국세심판원은 2007.7.13. 위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07.7.17.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2007.10.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부과처분에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세의무 없는 자에대한 부과처분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잘못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당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단순히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인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매도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부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토지의 시가는 개별고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기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설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적용함이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고 이는 단순히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세계고 통지가 없어 이 사건 압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체납처분인 압류는 납부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는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6.10.1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송달받고도 납부기한인 2006.10.2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만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항소인인 원고에 불이익하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