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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4. 19. 선고 2015구합1279 판결
이미 소멸된 납세의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일부패소]
제목

이미 소멸된 납세의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요지

1996. 11. 30.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 소멸하였으므로 이미 소멸된 납세의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사건

2015구합1279 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최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29

판결선고

2016.04.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OOO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취소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채권압류통지'는 오기로 보이므로 '압류처분'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 OO시 OO구 OO동 OO번지 토지 등을 AAA와 공동으로 취득한 뒤 1991. 10. 31. BBB에게 양도하고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1993. 6. 18. 위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4년경 위 양도소득세 중 일부(O차례 OOO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자, 1996. 11. 30. 체납액 중 OOO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고 한다)하고 1997. 9. 10. 원고에게 체납액이 OOO만 원 있다는 취지의 국세체납액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액 통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7. 25. 체납액을 OOO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으로 하여 원고 소유 OO시 OO동 OO번지 소재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가 2015. 4. 17. 피고가 이 사건 체납액 통지를 통해 원고의 체납액을 OOO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9.원고의 체납액은 현재 OOO원이고, 원고의 요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취소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1, 갑 제9, 10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체납액 통지는 양도소득세를 OOO만 원으로 감액한다는 취지의 감액처분인데 그 후 2013. 7. 25.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면서는 체납 양도소득세가 OOO원이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2013. 7. 25.자 새로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바, 위 2013. 7. 25.자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위법・무효인 처분이므로 이에 근거해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위법・무효이다. 그리고 만일 피고의 2013. 7. 25.자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체납액 통지는 종전에 부과하였던 양도소득세를 감액한 처분으로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후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면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위 감액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위 압류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부터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는 국세・가산금을 납부할 의무는 결손처분이 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바, 피고가 1996. 11. 30. 원고의 체납 양도소득세 중 OOO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결손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체납 양도소득세 중 OOO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1996. 11. 30. 결손처분과 함께 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그 후 위 결손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를 원고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위 OOO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된 납세의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에는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되었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일부 이유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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