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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거절결정(상)][공2003.6.15.(180),1375]
판시사항

[1] "NET2PHONE"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사용방법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적극)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가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3]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시(=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

판결요지

[1] "NET2PHONE"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인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통신시스템/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되는 PC 전화기' 또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전화 서비스업' 등에 사용할 경우, 영어의 보급수준 및 인터넷이 생활화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NET2PHONE"을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전화로의 연결'이나 '인터넷 전화의 서비스업'이라는 의미로 직감하게 되므로, 위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사용방법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더욱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3]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 제2조 제3항 에서 상표·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 5 , 6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네트투폰, 인크.(NET2PHONE, IN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0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출원번호 제2000-396호)는 "NET2PHONE"으로 구성된 표장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인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통신시스템/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되는 PC 전화기' 또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전화 서비스업' 등에 사용할 경우, 영어의 보급수준 및 인터넷이 생활화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NET2PHONE"을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전화로의 연결'이나 '인터넷 전화의 서비스업'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사용방법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 하여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구성이 유사한 상표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되었으므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이 아니라는 것이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 제2조 제3항 에서 상표·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 5 , 6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등 참조),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거절사정일 무렵 일반 소비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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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2.7.26.선고 2002허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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