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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4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례가 특정 서비스표의 등록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3]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는 통신망 식별번호로서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절치 않아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011”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48592호)는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통신서비스의 통신망 식별번호로 인식될 뿐 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구성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대하게 되는 이동전화의 통신망 식별번호와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를 통신망 식별번호 정도로 인식할 것이어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전기통신사업법(1998. 9. 17. 법률 제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36조 , 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정보통신부고시 제1998-105호) 제1조, 제8조, 제19조 내지 제22조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통신망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서 이를 부여받은 이동전화사업자는 그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관련 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를 회수·변경 당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러한 통신망 식별번호를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의 등록서비스표로 허용하여 독점시킨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특별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참조),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례는 특정 서비스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 ,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 등 참조), 통신망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표들이 국내외에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러 서비스표 등록적격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참조),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출원인이 구체적으로 그 서비스표 자체를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시키기 위한 식별표지로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그러한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후3023 판결 ,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등록결정 당시 원고의 사용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간에 원고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서비스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대중언론매체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011”, “스피드 011”, “SPEED 011” 등 별개의 독립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광고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또는 그와 동일성 있는 서비스표가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과 쟁점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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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4.12.24.선고 2004허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