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 "BANANA REPUBLIC"과 "BANANA BOAT"가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지정상품들인 "화장비누, 헤어린스, 미용비누"와 "스킨로션, 화장크림, 비듬로션, 핸드크림"이 서로 유사 상품이라고 한 사례
[3] 상표 "BANANA REPUBLIC"이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출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5]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라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BANANA REPUBLIC"과 인용상표 "BANANA BOAT"는 모두 영문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고 특히 앞 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고 하는 일반 거래계의 습성상 양 상표는 모두 "바나나"로 약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헤어린스, 미용비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비듬로션, 핸드크림 등은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3] 출원상표인 "BANANA REPUBLIC"이 사전상으로는 "과일 등의 무역이나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남미 등 열대의 작은 나라"라는 경멸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출원상표가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4] 상표법 제6조 , 제7조 [5] 상표법 제6조 ,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공1996상, 1260) 대법원 1996. 6. 27. 선고 96후1927 판결(공1997하, 2369)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470 판결(공1996하, 2199) [3]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후894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792 판결(공1997하, 3465) [4][5]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공1997하, 2176) [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공1995하, 353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공1996하, 187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공1997상, 1239) [5]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출원인,상고인
바나나리퍼블릭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윤)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94. 6. 23.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BANANA REPUBLIC"과 그보다 먼저인 1994. 3. 23. 출원한 인용상표 "BANANA BOAT"[특허청 1995. 9. 12. (상표등록번호 생략)로 상표등록됨]는 모두 영문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고 특히 앞 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고 하는 일반 거래계의 습성상 양 상표는 모두 "바나나"로 약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헤어린스, 미용비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비듬로션, 핸드크림 등은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 이어서,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인 "BANANA REPUBLIC"이 사전상으로는 "과일 등의 무역이나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남미 등 열대의 작은 나라"라는 경멸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 참조).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