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2]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 5 , 6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여야 하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 (공1994하, 253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공2003상, 1375)
원고, 상고인
예술의전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9399호)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등록번호 제84호) (이하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라 한다)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업무에 관한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2조 제5항 , 제8조 제2항 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 5 , 6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상표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업무표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그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에 규정한 등록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등록결정일 이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적격을 취득하였음을 내세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민법상 취득시효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