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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2. 07. 선고 2013구합10540 판결
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 및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3구합10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20.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97,539,392원 및 가산세 289,289,415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에게, 2001. 8. 7. 70,000,000원,2001. 8. 17. 100,000,000원, 2002. 2. 16. 7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2. 2. 16. AAA에게 위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담보 제공 상환 약정1과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담보 제공 상환 약정>

AAA은 2003.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연 1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반드시 변제할 것임을 약속하고,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AAA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주식 40,000주를 원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다.

이를 위해 위 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한다.

단, 원고는 2003. 12. 31. 이전에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는 이행하지 않기로 한다.

<주식 양수도 계약>

- 양도할 주식의 특정 -

1. 발행회사 :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 인수주식 : 40,000주 (보통주)

3. 주당가액 : 5,000원 / 1주

4. 총인수가액 : 240,000,000원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는 AAA과 원고 간의 합의에 따라 2003. 12. 31. 이후에 이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03. 11. 25. AAA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양수도 계약>

- 양도할 주식의 특정 -

1. 발행회사 :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 인수주식 : 39,700주 (보통주)

3. 주당가액 : 5,000원 / 1주

4. 총인수가액 : 240,000,000원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는 AAA과 원고 간의 합의에 따라 2005. 10. 31. 이후에 이행하기로 한다.

라. AAA은 2007. 3. 8. 이 사건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A은 2001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0주 중 39,7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 라고 한다)를 양도하였음에도 아직 명의개서하지 않고 있었는바, 결국 2007. 2. 말경 원고로부터 주식양도 요구를 받았음.",이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니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함.

마.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08. 7. 3.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07. 3, 8,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446,091,720원, 가산세 324,620,940원을 부과하였다.",사. 원고는 2012. 6. 1.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3.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3. 3. 5.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원고가 AAA에게 대여한 원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2012. 6. 1.자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아.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2. 6. 1.자 부과처분 중 증여세의 세액을 397,828,708 원으로, 가산세의 세액을 290,682,82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2, 6. 1.자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8, 7.부터 2002. 2. 16.까지 AAA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였 는데, 2003. 11. 25. AAA으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 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와 AAA 사이의 합의로 대물변제는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2007. 3. 8. 이 아니라 2003. 11. 25.이다.

2) AAA이 원고에게 증여를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AAA이 2003. 11. 25.까 지 위 240,000,000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AAA에게 이 사건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CCC은 2002. 12. 26. 서울지방법원 2002카단XXXX호로 AAA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0주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0,00이000원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 을 받았고, BBB는 2002. 12. 27. 서울지방법원 2002카단XXXXX호로 AAA이 보유 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0주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 DDD은 2012. 8. 27.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자신은 2001. 9.부터 2007. 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는데, 2005. 11.경 AAA으로 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주주명부 개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음.

하지만, AAA의 주식은 200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 통지를 받은 상태였기에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주식이었음.

3) AAA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신은 원고로부터 2001. 8. 7. 70,000,000원, 2001. 8. 17. 100,000,000원, 2002. 2. 16. 70,000,000 원 합계 240,000,000원을 빌렸다.

○자신은 2003. 11. 25.까지 원고로부터 빌린 240,000,000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양도담보 가 아니라 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신은 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올랐으니 이를 반영하여 정산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원고도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각하기가 어렵다면서 이 사건 주식 대신 돈으로 변제하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자신은 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식 외에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다.

○자신은 2003. 11. 25. 당시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고에게 증여나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 증여한 것도 아니다.

○원고가 2005. 11.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DDD은 이 사건 주식에 가압류 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자신과 DDD은 원래 친구이었지만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에 대하여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할 때부터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으며 현재에도 좋은 관계는 아니다.

○자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한 시점을 2003년으로 보고 있다.

○자신은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

○자신은 2007, 12. 24. EEE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0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는 원고와 EEE이 산소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갔는데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 DD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신은 2001년경부터 2007, 2. 1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AAA이 자신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를 원고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기억이 난다.

○자신은 이사건 주식에 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풀릴 때까지는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자신과 AAA은 원래 친구이었지만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에 대하여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할 때부터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으며 현재에도 좋은 관계는 아니다.

○과세당국이 2012.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자, AAA은 자신에게 2005. 11.부터 지속적으로 명의개서를 요청한 사실을 국세청에 확인해달라고 하여 자신은 2012. 8. 27.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자신이 위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AAA과 소송하면서 원고와도 멀어졌는데 2003년 이후로는 원고를 거의 보지 못했다.

○자신은 당시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가 한 번 정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주식이 AAA 명의 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 D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와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 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5항은 현저히 낮은 가액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가 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 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2003. 11. 2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AA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1. 8. 7.부터 2002. 2. 16.까지 AAA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03. 11. 25. AAA으로 부터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 된다.

(2)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 항 본문). 다만,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나,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주권을 발행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와 AAA 사 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3) 무기명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주권을 공탁하기만 하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58조). 반면, 기명 주식의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으나(상법 제337조 제1항), 이는 기명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적 주주를 회사 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이다12973 판결 참조).

(4)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참조).

"(5) AAA은 이 법정에서 1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한 시점을 2003년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은 2003. 11. 25.자 계 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올랐으니 정산하자고 한 적이 없고, 원고도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어려우니 돈으로 변제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 CCC이 2002. 12, 26., BBB가 2002. 12. 27.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가압류의 목적은 목적물로부터 금전 적 만족을 얻자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와 AAA 사이에서는 전적 으로 유효하고, 보전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치는 것이다.

(7)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이 2005. 6. 8. 이 사건 회사에 자신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라고 주장하면서 서면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E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7. 12. 24. 1,000,000,000원을, 2008. 3. 31. 500,000,000원을 각 차용함에 있어 AAA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와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6호증의 기재, 증인 AAA의 증언에 의하면, 위 1,500,000,000원의 실질적 차주는 원고와 EEE이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AAA이 형식적으로 위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관결 참조).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 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꼭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 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AAA은 2003. 11. 25.까지 원고에게 위 240,000,000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변제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AAA은 2003. 11. 25. 당시 CCC과 BBB에 대한 채무 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A에게 이 사건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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