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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2016구합7557 판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833 (2015.12.30)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소외인이 원고의 계산으로 주식 대금을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6구합75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22

판결선고

2017.01.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주식회사 BBB(이후 주식회사 CCC으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OO.OO.OO.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배정받았는데, 과세관청은 AAA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소외 회사 주식의 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OOO원을 저가로 인수하여 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20OO.OO.OO. AAA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AAA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AAA이 배정받은 OOO주 중 OOO주는 소외 DDD(원고의 배우자) 등 8명이 AAA 및 AAA의 피용자인 EEE 명의로 대금을 송금하여 AAA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OO.OO.OO. DDD이 배정받은 소외 회사 주식 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DDD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의 배우자인 원고라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DDD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20OO. OO.OO.자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OO.OO.OO.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전까지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되어 원고가 AAA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20OO.OO.OO.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AA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20OO.OO.OO.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60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20OO.OO.OO.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OOO주를 배정받았는데, DDD 등 8명은 20OO.OO.OO.부터 20OO.OO.OO. 사이에 AAA 및 AAA의 피용자인 EEE에게 OOO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DDD은 20OO.OO.OO. AAA의 피용자인 EEE의 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 AAA은 위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20OO.OO.OO. 원고에게 FFF증권 계좌로 이 사건 주식(OOO주)을 양도한 사실, AAA은 같은 날 주식거래시장에서 소외 회사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시세보다 낮은 주당 OOO원의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 DDD은 피고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20OO.OO.OO. 피고에게 남편의 지시에 따라 20OO.OO.경 남편이 지정하는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이고 AAA 및 EEE와는 일면식도 없다 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DD으로 하여금 AAA에게 주식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AAA을 통해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으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AAA이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금을 납입한 20OO.OO.OO.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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