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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통칭한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아울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2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와 같이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천성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통칭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아울러,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2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후, 그 계좌들을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수십 종류의 상장주식을 여러 차례 매수·매도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 ② 소외인이 위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에 관하여 2002. 12. 31., 2003. 12. 31., 2004. 12. 31., 2005. 12. 31., 2006. 12. 31., 2007. 12. 31. 및 2009. 12. 31.에 각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이하 명의개서된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하고, 연도별로 구분할 때에는 ‘2002년분 주식’ 등이라고 한다), ③ 피고는 2012. 3. 5. 소외인이 이 사건 각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각기 적용하되, 다만 2002년분 주식에 관하여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주식 중 2003년분 이후의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3년분 이후의 주식이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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