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갑 회사 주주 병이 갑 회사 발행주식을 을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 회사 발행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교환계약에서 정한 갑 회사 발행주식과 을 회사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갑 회사 발행주식 가액을 새로 산정한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비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와 코스닥상장법인인 을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갑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고 을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갑 회사 주주 병이 갑 회사 발행주식을 을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 회사 발행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교환계약에서 정한 갑 회사 발행주식과 을 회사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갑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주식가액을 교환계약에서 정한 가액보다 낮게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주식 가격을 평가하였고,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 주식교환이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점, 을 회사 등이 병을 비롯한 갑 회사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교환계약을 전후하여 을 회사 주가가 급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병이 을 회사와 주식을 교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6항 은 법 제35조 제2항 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법 제35조 제2항 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법 시행령 제54조 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코스닥상장법인인 엠넷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엠넷미디어’라 한다)와 비상장법인인 지엠기획 주식회사(이하 ‘지엠기획’이라 한다)는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 대상인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우리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 ②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산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및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등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가 완전모회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엠넷미디어에 지엠기획의 주식을 이전한 지엠기획의 주주는 모두 엠넷미디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엠넷미디어 또는 엠넷미디어의 주주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지엠기획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교환계약을 전후하여 엠넷미디어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엠기획의 기업가치 내지 주가가 과대평가되고 주식교환비율이 엠넷미디어의 주주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지엠기획의 주식 160,000주를 엠넷미디어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엠넷미디어의 신주 451,758주를 교부받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법 시행령 제54조 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지엠기획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법 제35조 제2항 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