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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03. 선고 2013구합15156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CC실업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았다고 보아야함[국승]
제목

이 사건 주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CC실업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았다고 보아야함

요지

CC실업이 원고의 남편인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김BB가 원고에게 이를 다시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006. 6. 10. CC실업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구합151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4.

판결선고

2013.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김B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CC실업 주식회사(이하 'CC실업'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에 2006. 6. 10. 'CC실업이 원고에게 비상장회사인 CC금속 주식회사(이하 'CC금속'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는 CC실업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그 후 CC금속은 CC오토텍 주식회사(이하 'CC오토텍'이라 한다)에 흡수합병 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오토텍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C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O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CC실업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1) EE금융공사(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DDD로 변경되었다. 이하 'EE금융공사'라 한다)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3. 11. 19. OOOO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2013. 1. 17. 무렵의 EE금융공사의 CC실업에 대한 채권액이 OOOO원에 달하였으며, CC실업이 2009. 9. 25.경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부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은 그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CC실업이 원고의 남편인 김BB에게 CC실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김BB가 원고에게 이를 다시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3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한 후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C실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실업과 원고 사이에 2006. 6. 10. 'CC실업이 원고에게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CC실업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O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원고는 CC실업에게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한편, CC금속은 2007. 5.경 CC오토텍에 흡수합병되었는데, 합병 당시 CC실업은 CC금속의 주식 2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CC오토텍은 CC실업에 합병대가로 CC오토텍의 주식 14,585주를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09. 11. 4.경 CC오토텍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4)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을 OOOO원(= OOOO원 × 20,000주)으로 산정하여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2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2규모・2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6. 6. 10. CC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CC금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증여자인 CC실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김FF가 2010. 9. 30. GG종합건설에게 CC오토텍 주식 48,000주를 1주당 OOOO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만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어서 2010. 9. 30. 이루어진 위 거래를 이 사건의 적법한 매매사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들고 있는 매매사례는 CC금속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 아니라 CC오토텍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이어서 이 사건의 적절한 매매사례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의 부담이나 인수 등을 하는 증여를 말하는데, 원고는 CC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CC실업의 채무를 인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실업과 원고 사이에 2006. 6. 10. 'CC실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CC실업이 작성한 영수증의 상대방도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9. 11. 4.경 CC오토텍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 CC실업이 원고의 남편인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김BB가 원고에게 이를 다시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6. 6. 10. CC실업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CC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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