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540(2014.02.07)
제목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이 위 거래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45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0540 판결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원 및 가산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문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 산정기준일
①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 산정기준일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 원고와 김CC은 기존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 체결 이후 그 효력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은 점,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2008. 7. 3.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이 지체된 원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DD과 김CC석 이의 법적 다툼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것처럼 명의개서일 또는 명의개서 청구일을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이와 같이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03. 11. 25.이라고 봄이 옳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 산정기준일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