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935(2017.03.30)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하였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44(20117.11.01)
원고, 항소인
xxx외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3.30. 선고 2016구합10935 판결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1.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6.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106,072,480원의 부과처분, 2015. 4. 1. 원고 GGG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05,253,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 내지 14행의 "없고, 원고들의...볼 수 없다."를 "없다."로, 같은 면 제15행의 "설령 AAA이...명의신탁하였더라도, 이는"을 "AAA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제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6면 제11행의 "상당하고," 다음에 "이에 의하면, 실제 소유자인 AAA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수탁자인 원고들 앞으로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를 추가하며,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의 다)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
가) 갑 제1, 3, 7, 8,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AA은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전기기술자로 2005. 2. 23. 전기공사업 및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서영성은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10,000주를, 배우자 BBB는 8,000주를, 처남 CCC는 2,000주를 인수하였다.
(2) AAA은 2005. 8. 25.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한 신주 22,000주를 인수하였고, 2006. 1. 24. CCC로부터, 2009. 2. 11. BBB으로부터각 그 보유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이로써 유상증자로 늘어난 발행주식 42,000주를 모두 보유한 1인 주주가 되었으며, 2009. 8. 10. BBB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3) AAA은 2011. 3. 31. 발행주식 총수의 30%인 이 사건 주식 12,600주의 명의를 누나 원고 FFF에게 신탁하였고, 원고 FFF이 배우자와 이혼하기로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2012. 10. 15. 수탁자 명의를 원고 FFF에서 조카인 원고 GGG로 변경하였다. (4) 피고는 △△지방국세청이 2014. 7.경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원고 GGG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를 받고 그 경위를 조사하였고, 이에 AAA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실명으로 회복하였다.
(5) 한편 AAA이 1인 주주로 된 직후인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연도별 미처분 이익잉여금(100만 원 미만은 반올림함)은 2010년 5억 6,500만 원, 2011년 9억 300만 원, 2012년 9억 3,200만 원, 2013년 11억 2,400만 원, 2014년 15억 6,300만 원, 2015년 14억 2,700만 원, 2016년 14억 1,200만 원이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으며, AA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6. 3. 3. '성실한 납세이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등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참조).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AAA이 '주식회사의 주주는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단순히 생각하여 1인 주주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위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하였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살피건대, 상법 제288조가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면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으나, 개정 전에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AAA은 2005. 2. 2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배우자와 처남을 주주로 참여시켜 주식 보유를 분산했고, AAA이 혼인관계 악화로 배우자의 주식을 양수한 2009. 2. 11.부터 약2년 동안을 제외하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는 항상 2인 이상으로 유지되었던 점, AAA은 이 사건 주식의 이전 경위에 대한 피고의 조사가 개시되자 1인 회사 및 명의신탁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후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AAA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는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함으로써 주식 보유 명의를 분산한 것은 종전의 1인 주주 상태에서 벗어나 외형상으로라도 단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주식회사의 주주를 2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률상 제한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가 2009년경 @@은행 봉명동지점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AAA이 단독 주주로 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대출서류로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가 1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던 기간이 단기간이고, AAA은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1인 주주로 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와 같이 부득이하게 1인 주주로 되어 있던 기간 중에 자금 조달(대출)에 성공한 것일 뿐인 점, 법률에 정통하지 아니한 일개 전기기술자가 '1인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은 회사이다'라고 인식하고,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조속히 벗어나고자 시도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통상인의자연스러운 인식 및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1인 주주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이유가 아닌 조세 회피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에 의해 회피될 수 있다고 거론되는 조세들의 경감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경감이 생기지 않았고, 명의신탁 당시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비상장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전액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에게 부족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 AAA은 명의신탁 이전에 발행주식을 모두 보유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래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어 AAA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부채를 훨씬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명의신탁 당시 재무상태에 비추어 AAA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장래 성립할 개연성 또한 없었으며, 이는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AAA은 명의신탁 이후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외형상 세법상 과점주주 지위에 변동이 없었고,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AAA과 친족관계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나머지 30%의 이 사건 주식 또한 그 실질 주주가 AAA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AAA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 내지 경감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종합소득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AAA이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누진공제가 한 번만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나,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분산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면 AAA에게는 물론 명의수탁자에게도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므로, AAA과 명의수탁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총액은 명의신탁 전보다 누진공제액만큼 감소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그 최대액은 원고 FFF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가 연 1,490만 원이고, 원고 GGG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가 연2,390만 원이다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참조 �.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AAA은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 또한 9억 원이 넘은 이익잉여금이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배당가능자원으로 누적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주주에 대한 거액의 이익배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징후나 정황은 없었고, AAA이 그 이후 이익배당을 준비하거나 시도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주식을 보유한 1인 주주인 AAA은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고도 보수를 받는 방법으로 경영상 기여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더라도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여 AAA으로서는 이를 실시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는 반면,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해 두면 결손 대비 및 사업확장 등 경영상 필요에 맞게 이를 사용함으로써 주식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 내지 상승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당시 위 이익잉여금이 장차 주주에게 배당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연간 최대 1,490만 원 내지 2,39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약 3년 만에 명의를 회복한 AAA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액 합계 약 3억 1,000만 원에 비해 적은 금액인바, AAA이 단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거액의 증여세 부과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면 명의신탁이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친족 명의를 빌리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AAA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경감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간주취득세 및 상속세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AAA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 종래부터 자신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간주취득세 부담의 회피가 문제가 여지가 없다. 또한 AAA은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만 42세 및 43세로 고령이 아니었고, 심각한 병환 중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장차 AAA이 언젠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서 이 사건 주식이 누락되어 상속세 부담 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회사의 단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1인 주주의 조치로써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명의가 회복될 때까지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이 생긴 바도 전혀 없으며, 명의신탁 이후로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AAA이 조세회피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