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 제105조 제6항 에서 정한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 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민병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 소외 1, 2 및 소외 3이 2005. 5. 3.경 설립된 주식회사 골든게이트(이하 ‘골든게이트’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25,000주씩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각 주식 보유비율 25%), ② 원고는 2006. 6. 15. 소외 3으로부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골든게이트의 발행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24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06. 11. 30. 14:18경 소외 3에게 13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09. 7. 10. 원고가 2006. 6. 29. 소외 1로부터 골든게이트의 발행주식 25,000주를 양수하여 총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대금의 완납일인 2006. 11. 3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총 발행주식의 7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6. 11. 30. 당시 골든게이트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22,625,495,720원(= 2006. 11. 29.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8,157,833,820원 + 2006. 11. 30.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14,467,661,900원) 중 원고의 주식 보유비율에 해당하는 16,969,121,790원(= 22,625,495,720원 × 0.75)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간주취득세 500,724,830원(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주식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때로 보아야 하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인 ‘2006. 11. 30. 14:18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든게이트가 그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12,465,368,120원(= 2006. 11. 29.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8,157,833,820원 + 2006. 11. 30.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14,467,661,900원 중 14:18경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4,307,534,300원)만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골든게이트가 2006. 11. 30. 14:18경이 지난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로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2조 제2호 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099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소외 3이 이 사건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주식양도의 효력 발생을 주식대금의 완납 시까지 유보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가 언제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3에게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인 ‘2006. 11. 30. 14:18경’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골든게이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