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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731]
판시사항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 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6항 은 ‘ 법 제35조 제2항 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 은 ‘ 법 제35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7. 3. 2.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1 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글로벌리소스(이하 ‘글로벌리소스’라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3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같은 날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2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글로벌리소스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변동이 없이 글로벌리소스의 사업에 소외 2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필요한 주식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 소액주주인 소외 1 등으로부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한 가격인 1주당 5,000원을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② 소외 2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5,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인 10,000원에 양도한다는 사정을 알았으면서도 그 거래가격에 대하여 원고와 진지한 교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글로벌리소스 및 위 회사의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글로벌리소스 저팬의 이사로 취임하고, 나아가 일본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였더라도, 소외 2가 글로벌리소스의 대주주가 되어 그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아닌 이상, 소외 2가 글로벌리소스의 일부 경영에 불완전하게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소액주주들로부터 직접 시가대로 주식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을 정당한 가격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소외 2에게 양도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글로벌리소스의 주식 전부를 다시 매집하여 주식회사 소예디앤아이에 1주당 7,206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외 2로부터 2008. 2. 27.경 이 사건 주식을 당초 양도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가격에 재매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 최소한 동일한 가격으로 재매수할 것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까닭에서도 소외 2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대로 정하기 위하여 진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외 2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법 제35조 제2항 , 시행령 제26조 제6항 , 제7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35조 제2항 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 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이후 소외 2가 글로벌리소스 등의 이사로 취임하고 일본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등 글로벌리소스의 일부 경영에 참여하고, 나아가 원고가 2008. 2. 27.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당초 양도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가격에 재매수한 것은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글로벌리소스는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전후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4.41%밖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펀드 매니저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위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투자자금 운용과 투자유치활동 등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온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거래당사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0,000원에 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외 2가 위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35조 제2항 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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