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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3두20660 판결
주식의 취득시기를 잘못 선정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459 (2013.08.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3949(2011.5.19)

제목

주식의 취득시기를 잘못 선정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의 취득시기 산정시 주식의 주당 가액, 주식 수 등의 주식거래의 주요 내용이 모두 정하여지지 아니하더라도 대금청산일까지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된 매매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3두206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8. 26. 선고 (전주)2012누459 판결

판결선고

2014. 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8항은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곽CC에게 2005. 3. 11.부터 2005. 3. 16.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지급하고, 2005. 8. 8. 소외 회사의 주식 15,3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곽CC의 법률관계를 금전의 대여와 대물변제로 볼 수는 없고 대금청산일까지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된 매매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쟁점 주식에 대한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인 2005. 3. 16.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금청산일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1주당 OOOO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소정의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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