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소멸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이는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갑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변호사인 을 등과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금만 지급하되 갑 회사는 을 등에게 환급세액 수령업무를 위임하며 을 등은 환급액 전액을 입금받은 후 보수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갑 회사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을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을 등이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을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갑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에게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양도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6]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의 상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2]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갑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변호사인 을 등과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금만 지급하되 갑 회사는 을 등에게 환급세액 수령업무를 위임하며 을 등은 환급액 전액을 입금받은 후 보수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갑 회사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을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을 등이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을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갑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등과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을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승소판결을 전후하여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새로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교부된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도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교부될 당시 갑 회사는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으나 갑 회사가 을에게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양도한 행위는 을의 역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역무제공과 채권양도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6]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같은 법 제391조 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참조판례
[1][6][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공2011하, 2351) [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공2017하, 1965) [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공2003상, 46)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공2013하, 1329) [5]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8739 판결 (공1992, 503)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8하, 1139)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1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권혁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가,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2가,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 및 피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 부분을 포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원고(이하 ‘원고 소송수계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참조).
한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이하 ‘디케이’라고 한다)은 2007년경부터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판매원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고, 2007. 5. 31.경 모든 지사에 대하여, 2007. 11. 16.경 본사에 대하여 각 폐업신고를 하였다. 디케이는 위 폐업신고 전인 2006년 재무상태표상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나) 디케이는 2009. 6. 30.경 변호사인 피고 1, 변호사 소외인(이하 ‘피고 1 등’이라고 한다)과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전심급)에 대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금만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심판청구 단계에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환급세액(환급 가산금 포함)의 6%(부가가치세 포함)를, 행정소송 단계에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환급세액(환급 가산금 포함)의 7%(부가가치세 포함)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
2)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디케이가 피고 1 등에게 환급세액 수령업무를 위임하고, 피고 1 등은 디케이를 대리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환급액 전액을 입금받은 후 보수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디케이로 송금한다. 디케이가 피고 1 등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따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다) 이에 따라 디케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인감을 날인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 1에게 교부하였다.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위 서식에 의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하여야 한다.
(라) 피고 1 등은 2009. 8.경 위 위임계약에 따라 디케이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3. 9.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 1 등은 2010. 6. 4.경 디케이를 대리하여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바) 제1심에서 2012. 2. 23.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역삼세무서장 등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3.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대한민국은 2013. 1. 15.경 디케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157,433,151,219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아) 한편 디케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인 110억 원에 관하여 ① 2012. 8. 말경 33억 원, ② 2012. 9. 10. 33억 원, ③ 2012. 9. 11. 33억 원, ④ 2012. 12. 24. 11억 원을 각 피고 1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대한민국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자) 디케이는 2014. 10. 16.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072호로 파산선고 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 소송수계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디케이는 2009. 6. 30.경 피고 1 등과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 1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로써 디케이와 피고 1 사이에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에서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위 승소판결을 전후하여 디케이와 피고 1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새로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 교부된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도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 교부될 당시 디케이는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디케이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양도한 행위는 피고 1의 역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역무제공과 채권양도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행위의 상당성 유무를 따져볼 필요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위 채권양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이 위 채권양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 소송수계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8739 판결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원심은, 원고 소송수계인이 피고 1에 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채무자회생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디케이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위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
원심은 디케이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양도 금액이 자문계약 당시 약정한 성공보수금보다 다소 적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채권양도의 시점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 당시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