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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01.]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2023.03.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제1장 총칙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16.>

[전문개정 2012. 2. 28.][제목개정 2020. 3. 13.]
제1조의 2 (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전문개정 2012. 2. 28.]
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전문개정 2012. 2. 28.]
제2조의 2

삭제  <2021. 3. 16.>

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조의 2 (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전문개정 2012. 2. 28.]
제4조 (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5조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5조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7조의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삭제  <2020. 3. 13.>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2장 납세의무
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9조

삭제  <2021. 3. 16.>

제10조

삭제  <2021. 3. 16.>

제11조

삭제  <2021. 3. 16.>

제11조의 2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 3. 20.>

[전문개정 2012. 2. 28.]
제11조의 3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3. 16., 2023. 3. 20.>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신설 2023. 3. 20.>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 3. 20.>

[본조신설 2016. 3. 7.][제목개정 2023. 3. 20.]
제3장 과세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①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2조, 제83조의2,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적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 10. 28.>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14. 3. 14.]
제12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2조의 3

삭제  <2021. 3. 16.>

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2. 2. 28.]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3조의 2

삭제  <2012. 2. 28.>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4조의 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

[전문개정 2012. 2. 28.]
제16조

삭제  <2001. 3. 31.>

제16조의 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6조의 3 (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20.>

[전문개정 2012. 2. 28.]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1. 삭제  <2021. 3. 16.>

2. 삭제  <2021. 3. 16.>

[전문개정 2012. 2. 28.]
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9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19조의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개정 2013. 2. 23., 2014. 3. 14., 2015. 3. 6., 2016. 3. 7., 2017. 3. 15.,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본조신설 2012. 2. 28.]
제20조 (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5장 심사와 심판
제20조의 2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0.>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청구변경 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서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서

[전문개정 2012. 2. 28.]
제21조 (의견진술)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2. 23.>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2. 23.>

[전문개정 2012. 2. 28.]
제21조의 2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3. 6.]
제22조 (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23조 (보정요구)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23조의 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2. 28.]
제24조 (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24조의 2 (결정의 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25조 (이의신청)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전문개정 2012. 2. 28.]
제26조 (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2. 2. 28.]
제27조 (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2. 2. 28.]
제27조의 2 (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2. 23., 2019. 3. 20.>

[전문개정 2012. 2. 28.][제목개정 2019. 3. 20.]
제28조의 2 (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0조 (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1조 (결정서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7. 3. 15., 2019. 3. 20., 2020. 3. 13.>

③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 3. 15.>

[전문개정 2012. 2. 28.][제목개정 2017. 3. 15.]
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6장 보칙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3조의 2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3조의 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4. 11.]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5조 (세무조사의 통지)

① 영 제63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 3. 19.>

② 법 제81조의7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 3. 19.>

[전문개정 2012. 2. 28.][제목개정 2018. 3. 19.]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영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6조의 2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2. 2. 28.]
제36조의 3

삭제  <2012. 2. 28.>

제36조의 4

삭제  <2012. 2. 28.>

제36조의 5

삭제  <2012. 2. 28.>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37조의 2 (과세정보제공요구서)

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1)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18.][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22. 3. 18.>]
제37조의 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

② 법 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전문개정 2012. 2. 28.][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22. 3. 18.>]
제37조의 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② 법 제81조의19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③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본조신설 2018. 3. 19.][제37조의3에서 이동 <2022. 3. 18.>]
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16.]
부칙 <재무부령 제1087호, 1975. 3. 6.>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무부령 제1216호, 1976. 12. 31.>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281호, 1977. 8. 25.>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304호, 1977.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382호, 1979.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515호, 1982. 2.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교부금의 신청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10일 이내에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559호, 1983.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638호, 1984. 12. 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42호, 1988.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61호, 1988. 12. 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847호, 1991.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00호, 1992.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5항중 “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 중 “별지 제7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34호, 1993.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54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479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총리령 제491호, 1995.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564호, 1996. 3.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 <총리령 제624호, 1997. 4.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세무관서에 접수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1호, 1999.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0호, 2000.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0호, 200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ㆍ제15조ㆍ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96호, 2003. 1.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60호, 2004.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26호, 2005.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88호, 2006. 2.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1호, 2007.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2007.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호, 2008.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2호, 2008.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2호, 200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6호, 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2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5호, 2011.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20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분(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6.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11호, 2017.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2018.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15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71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33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2월 17일 전에 영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03호, 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2호서식]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2호의3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3호서식] 송달장소(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의2서식] 홈택스 이용신청서(신규, 변경, 철회)
[별지 제4호서식] 송달서
[별지 제5호서식] 공시송달
[별지 제6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6호의3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별지 제6호의4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별지 제8호서식] 상속인대표자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11호의2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11호의3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15호의2서식] 압류사실 통지
[별지 제16호서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별지 제17호서식] 가산세감면등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19호서식]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별지 제20호서식] 국세환급금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삭제(2001.3.31)
[별지 제23호의2서식] 삭제(2001.3.31)
[별지 제24호서식] 국세환급금 통지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별지 제25호서식] 물납재산환급신청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3서식]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4서식]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별지 제25호의5서식]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별지 제25호의6서식]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8서식]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9서식]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2서식]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의견진술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별지 제28호의2서식]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보정요구서
[별지 제31호서식] 심사청구결정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별지 제34호서식] 이의신청결정서
[별지 제35호서식] 조세심판청구서
[별지 제36호서식]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별지 제36호의2서식] 증거목록
[별지 제37호서식]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별지 제37호의2서식] 항변서
[별지 제37호의3서식]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
[별지 제38호서식] 담당조세심판관기피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별지 제40호서식] 신분증명서
[별지 제41호서식]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별지 제41호의2서식]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별지 제41호의3서식] 조세심판원 주심조세심판관 결정
[별지 제41호의4서식]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
[별지 제42호서식]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43호서식] 납세관리인(설정, 변경, 해임) 신고서
[별지 제43호의2서식]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별지 제43호의3서식]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별지 제44호서식]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별지 제45호서식] 세입금이체명령서
[별지 제46호서식]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
[별지 제47호서식] 세입금이체청구서
[별지 제48호서식] 세입금이체필통지서
[별지 제49호서식] 세입금이체필통지서
[별지 제50호서식] 교부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별지 제52호서식]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별지 제53호서식] 삭제(96.3.30)
[별지 제54호서식] 세무조사 사전 통지
[별지 제54호의2서식] 세무조사 통지
[별지 제55호서식] 세무조사연기신청서
[별지 제55호의2서식]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
[별지 제55호의3서식]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별지 제56호서식]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별지 제56호의2서식]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을)
[별지 제56호의3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별지 제56호의4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별지 제56호의5서식] 조기결정 신청서
[별지 제56호의6서식]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별지 제56호의7서식]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
[별지 제56호의8서식] 의견진술신청서
[별지 제57호서식]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
[별지 제57호의2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사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