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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9나103803
부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5줄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2쪽 17줄의 ‘34,906,202원’을 ‘34,906,020원’으로 고친다.

2쪽 18줄의 ‘2016하합7019호’를 ‘2017하합7019호’로 고친다.

2. 쟁점 A의 이 사건 전기요금 납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가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선의인지 여부이다.

3. 법리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

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법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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