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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나249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이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을 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 소정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제4호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하여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부인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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