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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다28764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D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E(이하 ‘원고 소송수계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참조). 한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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