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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부인권행사][공2017하,1965]
판시사항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차입금의 은닉 또는 증여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담보제공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 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 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제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 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것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차용금이 이와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거나 압류될 가능성도 없어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거나 파산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고의부인은 물론 위기부인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기부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설령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외견상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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